동두천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추 천 부 문부문
성명한글성 별사진 (3.5㎝ × 4.5㎝)
성명한자성 별사진 (3.5㎝ × 4.5㎝)
주소사진 (3.5㎝ × 4.5㎝)
생 년 월 일전화번호사진 (3.5㎝ × 4.5㎝)
근무지직 위사진 (3.5㎝ × 4.5㎝)
위 사람을 년도 동두천시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동두천시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동두천시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동두천시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동두천시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동두천시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동두천시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동두천시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동두천시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동두천시장 귀하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급(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
(11)근무기간(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소 속(16)소 속(17)직 위(17)직 위(17)직 위(17)직 위
(18)직 급(18)직 급(19)성 명(19)성 명(19)성 명(19)성 명(인)(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2,000자 내외 개조식 작성)(2,000자 내외 개조식 작성)(2,000자 내외 개조식 작성)(2,000자 내외 개조식 작성)
성 명
주 소
심사기준배점후보자후보자후보자후보자후보자
심사기준배점
계100점
해당부문 공적도70
해당부문 공적기간5
해당부문 수상경력5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10
기타공적 및 시정참여도10
탁월우수보통시장기타 (유관기관)
10~98~65 이하21
해당부문 공적기간5해당 부문별 공적기간을 아래의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해당부문 수상경력5해당 부문 공적에 대한 수상경력을 아래 훈격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10주민여론, 신망도, 책임감, 성실성 및 물량적 지원보다는 현장 실제 봉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10점의 배점 안에서 점수 부여.(※ 증빙자료 참조)
그 밖의 공적사항 및 시정참여도10해당부문 외의 특별한 공적사항 및 각종 시책 및 이웃돕기 등 주민편익을 위한 직접적인 참여도에 대하여 10점 이내의 점수 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동두천시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조 서

 * 대외직명란에는 표창장에 표시할 내용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동의서
(피 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 동의내용
 위 본인은 「동두천시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위 본인은 후보자 결격사유에 대해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추천 제한 사유가 확인되어 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 동두천시에서 본인에 대한 공적확인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조회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동두천시 시민대상」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동두천시에서 수상자를 홍보하기 위하여 보도자료, 각종 간행물 및 인터넷 등에 사진 등 본인에 대한 소개자료, 주요경력 및 공적내용을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전면)
동두천시 시민대상 심사 채점표
[ 부문]

동두천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 ○ 서명
(후면)
동두천시 시민대상 심사평점 기준표

 ※ 다수의 수상경력에 대해서는 최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회봉사부문: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2. 지역경제부문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살기 좋은 동두천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나. 지역산업 발전, 지역 내 투자유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3. 효행선행부문가. 웃어른을 공경하고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고 있는 자로서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이웃으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는 사람나. 타인에게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4. 문화예술부문: 문화, 음악, 미술, 학술 등 문화예술·학술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작품활동 및 지원활동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한 사람5. 체육진흥부문: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사진(여권용 3.5×4.5) 1매.5. 주민등록 초본 1부.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7.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공적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7조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수상인원)

제5조(수상인원) 시민대상 수상인원은 각 분야별로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되나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직접적인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 위원의 불참으로 인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도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① 평정방법은 각 위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사표에 따른 평정점을 후보자별로 부여한 후 각 위원별 평정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한다.②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1. 평균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70점 미만인 후보자는 탈락시킨다.2. 평균점 70점 이상자 중 부문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공적내용 조사)

제9조(공적내용 조사) 시장은 시민대상 추천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이 현지 확인토록 한다.

제10조(심의내용 공표금지)

제10조(심의내용 공표금지) 수상한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