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대상건축물소 재 지
대상건축물명 칭
대상건축물용 도
대상건축물건물구조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
건 축 주성 명전화번호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특기사항
점 검 자 종 합 의 견점 검 자 종 합 의 견점 검 자 종 합 의 견점 검 자 종 합 의 견점 검 자 종 합 의 견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동두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장애인 등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장애인 등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장애인 등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장애인 등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
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설치대상설치대상설치 여부반영 여부비고
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의무권장설치 여부반영 여부비고
매개 시설주출입구 접근로주출입구 접근로
매개 시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매개 시설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 시설출입구(문)출입구(문)
내부 시설복도복도
내부 시설계단 또는 승용승강기계단 또는 승용승강기
위생 시설화장실대변기
위생 시설화장실소변기
위생 시설화장실세면기
위생 시설욕실욕실
위생 시설샤워실 ▪탈의실샤워실 ▪탈의실
안내 시설점자블록점자블록
안내 시설유도 및 안내설비유도 및 안내설비
안내 시설경보 및 피난설비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 시설객실 , 침실객실 , 침실
기타 시설관람석 및 열람석관람석 및 열람석
기타 시설접수대 ▪작업대접수대 ▪작업대
기타 시설매표소 ▪판매기 ▪음료대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기타 시설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기타 시설기타 점검사항기타 점검사항
기타 시설
기타 시설
기타 시설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소 재 지소 재 지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명 칭명 칭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용 도용 도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건물구조건물구조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
건 축 주성 명성 명전화번호
점검일시
연 장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기간연장 사유기간연장 사유기간연장 사유기간연장 사유기간연장 사유기간연장 사유기간연장 사유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동두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기간연장 사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계획 및 설치하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계 및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2. “시설주관기관”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 1.31.>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 1.31.>4.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3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2. 사전점검요원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교육3.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점검·연구·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대상)

제6조(사전점검대상) 제5조에 따른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7조(점검시기 등)

제7조(점검시기 등)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전과 완공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임기)①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사전점검요원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1.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2. 동두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원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5. 12. 31.>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점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사전통보)

제10조(사전통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편의센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보고서의 제출)

제12조(점검보고서의 제출)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점검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6. 5. 6.>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 1.3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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