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동두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동두천시 인구정책(이하 “인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단체 등 지원)
제4조(기업·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시의 인구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8.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인구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5.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6.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7.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 미래교육진흥원장이 된다.<개정 2024. 12. 31., 2025. 5. 2.>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1. 동두천시의회 시의원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총괄 팀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인구정책사업 추진)
제9조(인구정책사업 추진) 시장은 시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임신·출산 지원 사업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사업2. 일·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3.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4.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5. 고령자의 고용과 소득지원 사업6.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여가·사회활동 장려 사업7. 고령자의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8.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9. 법 제7조의 2에 따른 인구교육10.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과 출산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