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개정 2019. 5. 9〉1. 삭제〈2019. 5. 9〉2. 삭제〈2019. 5. 9〉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③ 삭제〈2019. 5. 9〉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제4조(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용인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5. 9〉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5.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9. 5. 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0. 16, 2019. 5. 9, 2021. 12. 13〉1. 재정ㆍ교육ㆍ복지ㆍ여성ㆍ일자리ㆍ주거ㆍ보건 등 인구정책 관련 실ㆍ국ㆍ소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나. 교수, 시민단체 대표자 및 변호사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장)
제5조의2(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 5. 9〕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2019. 5. 9〉⑤ 삭제〈2019. 5. 9〉⑥ 삭제〈2019. 5. 9〉
제6조의2(간사)
제6조의2(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19. 5. 9〕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2021. 12. 13〉1. 결혼 지원 사업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5.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사업6. 일·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7.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등)
제8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등)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5. 9〉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2. 건강증진 사업3. 생활 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시장은 용인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5. 9〕
제9조(협력단체 지원)
제9조(협력단체 지원)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5. 9〕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다음 각 호의 자를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 등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3.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극복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