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8 시행 2024-1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 :(인)성 별성 별
법 정 대 리 인 :(인)학 년 반학 년 반
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 과목기타 사항기타 사항□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족 □ 국가유공자 가족 □ 청소년복지시설 □ 장애인 청소년 □ 없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족 □ 국가유공자 가족 □ 청소년복지시설 □ 장애인 청소년 □ 없음
위와 같이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합니다. 20 . . .위와 같이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합니다. 20 . . .위와 같이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합니다. 20 . . .위와 같이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합니다. 20 . . .위와 같이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합니다. 20 . . .위와 같이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합니다. 20 . . .
성 명
신청과목
위와 같이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에 참가신청 하였음을 확인함. 동두천시장위와 같이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에 참가신청 하였음을 확인함. 동두천시장
접수 번호접 수 연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수강기간신청과목비고
접수 번호접 수 연월일주소(학교명)성 명생년월일수강기간신청과목비고
신 청 인 :(인)
법 정 대 리 인 :(인)생년월일
신 청 인직업‧단체명전화번호
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
사용 및 수강 기간사용 및 수강 기간
감‧면종류감‧면종류면제‧감액면제‧감액면제‧감액
감‧면사유감‧면사유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구비서류] 1.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
신 청 인 :(인)신청프로그램
법 정 대 리 인 :(인)입금했던 방법
신 청 인입금계좌은 행 명
신 청 인입금계좌계좌번호
환불신청내역환불신청내역환불금액
환불신청내역환불신청내역환불대상
환불신청사유환불신청사유□ 과오납부 □ 이중납부 □ 감면자 □ 면제자 □ 기타( )□ 과오납부 □ 이중납부 □ 감면자 □ 면제자 □ 기타( )□ 과오납부 □ 이중납부 □ 감면자 □ 면제자 □ 기타( )□ 과오납부 □ 이중납부 □ 감면자 □ 면제자 □ 기타( )
상기 사유로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환불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사유로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환불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사유로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환불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사유로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환불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사유로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환불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사유로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환불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구비서류] 1. 환불신청 사유 관련 서류 1부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환불신청 사유 관련 서류 1부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환불신청 사유 관련 서류 1부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환불신청 사유 관련 서류 1부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환불신청 사유 관련 서류 1부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환불신청 사유 관련 서류 1부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11. 18.>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 

동두천시장 귀하
 
 -------------------------------------------------------------------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참가접수증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11. 18.>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수강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11. 18.>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신청서

 
동두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 11. 18.>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환불신청서

 
동두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제2조(교육 강좌 참가 신청 및 접수)

제2조(교육 강좌 참가 신청 및 접수)①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가신청서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참가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09:00∼21:00, 일요일 09:00∼18:00로 한다. <개정 2024. 11. 18.>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

제4조(휴관)①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8.>1. 정기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월요일2. 임시휴관일 : 시설 관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②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8.>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 취소 또는 중지될 경우 및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개정 2024. 11. 18.>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3. 본인의 의사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개시 1일전까지는 전액, 개시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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