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제정

별표

[별표1]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및 위치

시 설 명위 치기 능비 고
장성군청소년수련관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청소년의 문화, 예술, 체험활동 지원 및 건강한 여가 활동 공간 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구분기준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구분기준청소년일 반비 고
다목적강당4시간 이내30,000원50,000원ㅇ 토․일요일은 평일의 20% 가산 (다목적 강당에 한함) ㅇ 기준시간 초과 시 기본료 외 시간당 20% 추가 ㅇ 실별 부대설비 이용료 추가 부과 ⇒ 아래 부대시설 이용료 기준표 참고
체육활동장2시간 이내무료20,000원ㅇ 토․일요일은 평일의 20% 가산 (다목적 강당에 한함) ㅇ 기준시간 초과 시 기본료 외 시간당 20% 추가 ㅇ 실별 부대설비 이용료 추가 부과 ⇒ 아래 부대시설 이용료 기준표 참고
세미나실2시간 이내무료20,000원ㅇ 토․일요일은 평일의 20% 가산 (다목적 강당에 한함) ㅇ 기준시간 초과 시 기본료 외 시간당 20% 추가 ㅇ 실별 부대설비 이용료 추가 부과 ⇒ 아래 부대시설 이용료 기준표 참고
동아리실 (자치활동실)2시간 이내무료15,000원ㅇ 토․일요일은 평일의 20% 가산 (다목적 강당에 한함) ㅇ 기준시간 초과 시 기본료 외 시간당 20% 추가 ㅇ 실별 부대설비 이용료 추가 부과 ⇒ 아래 부대시설 이용료 기준표 참고
밴드연습실2시간 이내무료20,000원ㅇ 토․일요일은 평일의 20% 가산 (다목적 강당에 한함) ㅇ 기준시간 초과 시 기본료 외 시간당 20% 추가 ㅇ 실별 부대설비 이용료 추가 부과 ⇒ 아래 부대시설 이용료 기준표 참고
댄스연습실2시간 이내무료15,000원ㅇ 토․일요일은 평일의 20% 가산 (다목적 강당에 한함) ㅇ 기준시간 초과 시 기본료 외 시간당 20% 추가 ㅇ 실별 부대설비 이용료 추가 부과 ⇒ 아래 부대시설 이용료 기준표 참고
구분사용기준 (1회는 4시간 이내)사용료비 고
냉난방기시간당10,000원
빔프로젝트회당10,000원
마이크(2대)회당10,000원1대 추가시마다 3,000원
음 향회당10,000원
조 명회당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장성군청소년수련관>
1. 시설 이용료

2. 부대설비

[별지 제1호서식]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연장)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명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재정상태재정상태계 백만원동 산 백만원동 산 백만원부동산 백만원부동산 백만원부동산 백만원부동산 백만원부 채 백만원부 채 백만원
수련시설명수련시설명장성군청소년수련관장성군청소년수련관장성군청소년수련관장성군청소년수련관장성군청소년수련관장성군청소년수련관장성군청소년수련관장성군청소년수련관장성군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위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인)(인)(인)(인)
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장 성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1.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산목록(증빙서류 첨부) 4. 청소년관련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산목록(증빙서류 첨부) 4. 청소년관련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산목록(증빙서류 첨부) 4. 청소년관련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산목록(증빙서류 첨부) 4. 청소년관련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산목록(증빙서류 첨부) 4. 청소년관련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산목록(증빙서류 첨부) 4. 청소년관련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산목록(증빙서류 첨부) 4. 청소년관련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산목록(증빙서류 첨부) 4. 청소년관련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산목록(증빙서류 첨부) 4. 청소년관련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 5. 기타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신청서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이 용□ 이 용신청서신청서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이용변경신청서신청서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취소□ 이용취소신청서신청서
수련시설명수련시설명장성군청소년수련관이용시설 및 설비이용시설 및 설비다목적강당(마이크2)다목적강당(마이크2)
신 청 인신 청 인단 체 명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 (자택) (휴대폰)연 락 처 (자택) (휴대폰)연 락 처 (자택) (휴대폰)연 락 처 (자택) (휴대폰)연 락 처 (자택) (휴대폰)
행 사 명행 사 명
이용기간이용기간20 . . . : ~ : 부터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부터 20 . . . : ~ : ( 일 시간)이용인원명명
이용기간이용기간20 . . . : ~ : 부터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부터 20 . . . : ~ : ( 일 시간)이용인원일반 명, 청소년 명일반 명, 청소년 명
이용료구분이용료구분□ 일반 □ 감면□ 일반 □ 감면이용요금원원
변경(취소) 내용변경(취소) 내용
변경기간변경기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 ○ ○ ○ ○ ○ 귀하○ ○ ○ ○ ○ ○ 귀하○ ○ ○ ○ ○ ○ 귀하○ ○ ○ ○ ○ ○ 귀하○ ○ ○ ○ ○ ○ 귀하○ ○ ○ ○ ○ ○ 귀하○ ○ ○ ○ ○ ○ 귀하
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허가 대장

허가번호허 가 연월일사용자 성명 (단 체 명)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사 용 료 (원)비 고
허가번호허 가 연월일사용자 성명 (단 체 명)행 사 명이용시설 및 설비이 용 기 간이용인원사 용 료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허가 대장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

○ ○ ○ ○ ○ ○직인■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
(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
허가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허가내용 (사용자)수련시설명장성군청소년수련관이용시설 및 설비이용시설 및 설비다목적강당(마이크2)다목적강당(마이크2)다목적강당(마이크2)다목적강당(마이크2)
허가내용 (사용자)단 체 명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사 용 인 원명
허가내용 (사용자)행 사 명
허가내용 (사용자)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
허가내용 (사용자)이용인원총 명총 명이용구분이용구분일반 명일반 명일반 명
허가내용 (사용자)이용인원남자 명, 여자 명남자 명, 여자 명이용구분이용구분일반 명일반 명일반 명
허가내용 (사용자)이용인원남자 명, 여자 명남자 명, 여자 명이용구분이용구분청소년 명청소년 명청소년 명
허가내용 (사용자)변경내용변경신청시 작성(일자, 이용시설, 인원 등)변경신청시 작성(일자, 이용시설, 인원 등)변경신청시 작성(일자, 이용시설, 인원 등)변경신청시 작성(일자, 이용시설, 인원 등)변경신청시 작성(일자, 이용시설, 인원 등)변경신청시 작성(일자, 이용시설, 인원 등)변경신청시 작성(일자, 이용시설, 인원 등)
이 용 료금 액
이 용 료산출내역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 조건 ① 관계법령과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②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ㆍ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모든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 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⑥ 기본 시설 내부로 음식물이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반환 신청서

이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이 용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이 용 자연 락 처 (자택) (휴대폰)연 락 처 (자택) (휴대폰)연 락 처 (자택) (휴대폰)연 락 처 (자택) (휴대폰)연 락 처 (자택) (휴대폰)연 락 처 (자택) (휴대폰)연 락 처 (자택) (휴대폰)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수련시설명장성군청소년수련관장성군청소년수련관장성군청소년수련관이용시설 및 설비이용시설 및 설비이용시설 및 설비다목적강당(마이크2)다목적강당(마이크2)
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 시간)
반환사유
이 용 료 납 부 액원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원원원
입 금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 금 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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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 도모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시설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ㆍ교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2. 청소년의 자치ㆍ자율 활동의 지원3.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4.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조성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개관 전 수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④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사업 실적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 상태 및 그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수탁자의 사정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의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 범위)

제10조(이용자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2.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설치 목적 및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 환자인 경우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청소년이 수련관을 이용하는 시간대에 일반인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의 허가)

제12조(이용의 허가)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 신청서를 제출 후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단체와 개인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단체 우선, 단체 간 경합인 경우 접수순③ 관리자는 이용신청 승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 허가 취소)

제13조(이용 허가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이용료 등)

제14조(이용료 등)①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이용료의 반환)

제15조(이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을 적용한다.③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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