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13 시행 2016-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1~6)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사항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사항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사항계좌번호비고
구 분제외여부 (해당시 ○표시)제외사유
노무비 구분관리제만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함)별지1의2호서식 참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모두 제외별지1의3호서식 참조
1. 구분관리제만 적용제외시 근로자 전원에게 선지급한 매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시 상용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4대보험가입(납입)증명서 등]1. 구분관리제만 적용제외시 근로자 전원에게 선지급한 매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시 상용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4대보험가입(납입)증명서 등]1. 구분관리제만 적용제외시 근로자 전원에게 선지급한 매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시 상용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4대보험가입(납입)증명서 등]
하수급인하도급 공종
하수급인업종 및 등록번호
하수급인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공종
하도급내용하도급내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내용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1.공 사 명공 사 명::::::
2.2.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3.3.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4.4.착 공 년 월 일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5.5.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6.6.노무비총액노무비총액: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7.7.기지급금액기지급금액: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8.8.금회청구액금회청구액: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하도급인)(하도급인):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9.9.잔여금액잔여금액: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구분업체명업체명은행명계좌번호청구액청구액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하수급인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
발주기관의장 귀하발주기관의장 귀하발주기관의장 귀하발주기관의장 귀하발주기관의장 귀하발주기관의장 귀하발주기관의장 귀하발주기관의장 귀하발주기관의장 귀하발주기관의장 귀하
계약상대자해당 월구분근로자 성명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서명
소계
하도급사1해당 월근로자 성명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서명
소계
하도급사2해당 월근로자 성명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서명
소계
합계
계약상대자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계
합계
건설기계 사용주건설기계 사용주사용일임대료 청구금액(원)본인확인(인)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용일임대료 청구금액(원)본인확인(인)연락처비고
~ ( 일간)
합계
건설기계 소유자건설기계 소유자사용일수임대료 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용일수임대료 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 ( 일간)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발주기관 :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00(주) 대표 (인)
 주 소 
하수급인 : 00(주) 대표 (인) 
 주 소 
 

〔별지 제1의2호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아래 의 사유로 
가. 先지급-노무비 청구기일 전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구분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업체의 회계업무처리 곤란 등의 사유 포함)
나.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급확인제를 신청하며 매 기성 또는 준공시 서식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의3호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당사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는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 임 : 상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납부)증명서 등 1부.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공사감독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공사감독 (인)
발주기관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동두천시(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2. "건설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3. "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4. "임금 등"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임대료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5.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해야 함에도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6.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 및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1.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종합공사2.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3.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기타 공사4.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학술용역 제외)5.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제5조(표준계약서 작성 등)①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① 시장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개정 2016. 7. 13.>②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7조(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제7조(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근로자가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2.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3. 계약상대자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제8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제8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근로일부터 매월 청구한다.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별지 제4호서식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 후에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7. 13.>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6. 7. 13.>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한다.⑤ 하수급인은 계약당사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9조(노무비 지급 확인 등)

제9조(노무비 지급 확인 등)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 7. 13.>② 제1항의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는 그 건설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기일을 합의로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한다.

제10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제10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①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기성대금 및 준공대금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하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④ 그 밖의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

제11조(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해야 한다.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2조(자료협조 등)

제12조(자료협조 등)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주 등에게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신고센터 운영)

제13조(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4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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