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탈세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공개사과
9. 회의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동두천의회 의원 일동은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 할 것을 다짐하면서 참된 의원상 정립을 위한 우리의 지표를 밝힌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을 항상 존중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는 공사 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며 시민에게 모범을 보인다.
1. 우리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함은 물론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시민의 귀감이 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 상호간의 경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한다.
[별표 2]<신설 2020. 6. 1., 개정 2024. 12. 31.>
징 계 기 준

별지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 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보 수(택일)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겸 직 내 용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시의회의원 (인)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0. 6.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재임기간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9.,2021. 12. 31.>

제2조

제2조 삭제<2020.6.1.>

제3조(윤리강령 준수)

제3조(윤리강령 준수) 동두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1의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4조(공익우선)

제4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 및 품위유지)

제5조(청렴 및 품위유지)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권남용 금지)

제6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④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신설 2020.6.1.> <개정 2026. 5. 6.>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등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31.>

제8조(기밀의 누설금지)

제8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31.>

제9조(사례금)

제9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의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31.>

제10조(겸직금지 및 신고)

제10조(겸직금지 및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10.9, 2009.10.20,2020.6.1.,2021. 12. 31.>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6.1.,2021. 12. 31.> <개정 2026. 5. 6.>③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9.10.20><개정 2020.6.1.,2021. 12. 31.>④ 제3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0><개정 2020.6.1.>⑤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신설 2009.10.20>[제4항에서 이동<2020.6.1.>]⑥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0.6.1.><개정 2021. 12. 31.>

제11조(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재산신고)

제12조(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병역사항 신고)

제13조(병역사항 신고) 의원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출석)

제14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두천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② 의원은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동두천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 5. 6.>

제15조(수의계약)

제15조(수의계약)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6.1.]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의에 부쳐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1. 제3조 및 제5조,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개정 2024. 12. 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개정 2024. 12. 31.>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개정 2024. 12. 31.>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 12. 31.>5. <삭제 2024. 12. 31.>6. <삭제 2024. 12.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