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용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4조 관련)

용도규모별ㆍ유형별배정대상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승 용 (전용)대형ㆍ 시장 ㆍ 시의회 의장 ㆍ 부시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전용)중형ㆍ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 ㆍ 구청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ㆍ 시본청 ㆍ 시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중형ㆍ 시본청 ㆍ 시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ㆍ 시본청 ㆍ 시의회 ㆍ 사업소 ㆍ 구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형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소형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경형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중형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소형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경형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터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렉카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그 밖의 자동차ㆍ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다목적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다목적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다목적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다목적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1.22.> 
공용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 승용차중형 승용차기타 승용차
시 본청23대4대 (시장전용 1대, 부시장전용 1대, 의전용 2대)4대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 전용 1대, 의전용 1대, 업무용 2대)15대
직속기관 및사업소정원 100명 이상7대7대
직속기관 및사업소정원 100명 미만5대5대
부천시의회시의회3대1대(의장 전용)1대(의전용 1대)1대
구인구20만명 이상10대1대(전용 1대)9대
구인구20만명 미만7대1대(전용 1대)6대
동1대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1.2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공용차량 정수번호 부여표

차 종 별차 형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분 류 번 호
가. 승용∙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가1 가2 가3 가4 가5
나. 승합용∙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나1 나2 나3 나4
다. 화물용∙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 및 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 및 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기타소방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자동차∙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기타소방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자동차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6. 17.>
공용차량 정수번호 부여표(제10조 관련)
1. 차종․차형별 분류번호

1.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예시)
 부천시가 중형승용 관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는 경우

[별표 4] 공용차량 소모품 점검.교환 주기

소모품명점검․교환주기참고사항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크리너가솔린: 5,000km 디젤: 4,000km엔진오일은 3개월에 1회 점검 및 교환
밋션오일수동변속기:20,000km 자동변속기:30,000km필터동시 교환 권장
브레이크오일30,000km페이퍼록 방지/시스템보호
리어 액슬오일후륜자동차:20,000km변속기오일과 동시교환 권장
연료필터20,000km연료 불순물여과. 저연비원인
스파크플러그25,000km불완전연소 배제. 저연비원인
스파크 플러그 케이블25,000〜30,000km엔진부조 및 실화방지
디스트리뷰우터 캡로터30,000km노후부품은 저연비 원인
각종벨트류 (에어컨,파워,제네레이터)30,000km수시점검, 상태 불량시 교환
타이밍벨트60,000kmDOHC차량은 필수
워터 펌프누수시 교환타이밍 벨트 작업시 교환권장
부동액1년마다 교환비중 측정후 보충 또는 교환
배터리 액매월 정기점검밀폐형 무보수 배터리 제외
배터리2년마다 점검 교환측정 후 충전능력 미달시 교환
밸브간극25,000km자동밸브 조정차량 제외
클러치디스크75,000km슬림현상 발생시 즉시교환
브레이크 패드(앞)수동: 30,000km 자동: 25,000km수시 점검하여 마모시 교환
브레이크 라이닝 (뒤)수동: 45,000km 자동: 35,000km앞1.5〜2회교환시 뒤1회 교환
에어컨 냉매매1〜2년누설시 조치 후 충전
쇽업쇼버40,000km파손 또는 누유시 교환
와이퍼블레이드10,000km작동중 시야 장애시 즉시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용차량 소모품 점검․교환 주기(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차량교체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 일자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 일자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환승인요청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 교환을 요청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 교환을 요청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 교환을 요청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 교환을 요청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 교환을 요청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 교환을 요청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 교환을 요청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 교환을 요청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 교환을 요청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 교환을 요청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 차종(차형)변경승인요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확인서송부(차량정수,차량교체승인)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소속기관⑧ 차량소속기관
② 차 형⑨ 차 형
③ 차 명( )⑩ 차 명( )
④ 연 식⑪ 연 식
⑤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⑫ 기 관 번 호
⑥ 등 록 번 호⑬ 등 록 번 호
⑦ 비 고⑭ 비 고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차량교환승인확인서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기 관 번 호
⑤ 등 록 번 호
⑥ 현재차량소속기관
⑦ 변경차량소속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량신규정수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설치일 : )
 나. 정 원: 명 (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공용차량 보유대수

 나. 증차사유 (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증차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차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 사유
 〔작성요령〕
 ①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②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 거리를 기재한다.(주행거리계 사진을 붙인다)
 ③ 구입일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④ 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붙인다.)
 ⑤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ㆍ사고 장소ㆍ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경찰서장의 확인서를 붙인다.)
 ⑥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그 밖에 참고 사항을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1) -----------------------------------------------
 (2) -----------------------------------------------
 마. 예산소요판단
 (1) 총 소요 예산: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천원 (4) 차량유지비 : 천원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6) 운전인력 조치계획:
 사. 차량운행수요
 ( 년도기준)

 〔비고〕사업용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기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용정수관리대장

일련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계 인 날 인비 고
일련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계 인 날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계 인 날 인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계 인 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등록부

 (비고) 승인구분: 정수배정ㆍ교체승인ㆍ이체승인ㆍ정수삭감ㆍ차량교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팀장과장과장과장과장결 재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결 재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결 재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
소 속소 속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구분구분구분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사용유류사용유류사용유류사용유류사용유류
소 속소 속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사용유류사용유류사용유류사용유류사용유류
소 속소 속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금일금일급유량급유량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금일금일급유량급유량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금일금일소비량소비량
운전원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금일금일소비량소비량
운전원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누 계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금일금일소비량소비량
운전원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누 계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용무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 거리 (㎞)운행 거리 (㎞)비고
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용무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출발도착도착도착운행 거리 (㎞)운행 거리 (㎞)비고
구 분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상태상태상태상태구분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상태
운행전 점검개소엔진오일은 정상인가?엔진오일은 정상인가?엔진오일은 정상인가?엔진오일은 정상인가?엔진오일은 정상인가?엔진오일은 정상인가?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양호
운행전 점검개소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양호
운행전 점검개소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양호
운행전 점검개소에어크리나(오일레벨)는?에어크리나(오일레벨)는?에어크리나(오일레벨)는?에어크리나(오일레벨)는?에어크리나(오일레벨)는?에어크리나(오일레벨)는?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양호
운행전 점검개소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양호
운행전 점검개소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양호
운행전 점검개소타이어압력 및 트랙은?타이어압력 및 트랙은?타이어압력 및 트랙은?타이어압력 및 트랙은?타이어압력 및 트랙은?타이어압력 및 트랙은?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케이블 및 체인은?양호
운행전 점검개소타이어압력 및 트랙은?타이어압력 및 트랙은?타이어압력 및 트랙은?타이어압력 및 트랙은?타이어압력 및 트랙은?타이어압력 및 트랙은?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양호
운행전 점검개소브레이크 장치는?브레이크 장치는?브레이크 장치는?브레이크 장치는?브레이크 장치는?브레이크 장치는?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양호
운행전 점검개소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정차시 고정장치는?양호
운행전 점검개소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양호
운행전 점검개소연료 및 조향장치는?연료 및 조향장치는?연료 및 조향장치는?연료 및 조향장치는?연료 및 조향장치는?연료 및 조향장치는?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정비 및 청소공구는?양호
운행전 점검개소연료 및 조향장치는?연료 및 조향장치는?연료 및 조향장치는?연료 및 조향장치는?연료 및 조향장치는?연료 및 조향장치는?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양호
운행중 점검개소각부와의 주설개소는 없는가?각부와의 주설개소는 없는가?각부와의 주설개소는 없는가?각부와의 주설개소는 없는가?각부와의 주설개소는 없는가?각부와의 주설개소는 없는가?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양호
운행중 점검개소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양호
운행중 점검개소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양호
운행중 점검개소조정계통의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의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의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의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의 작동은(계기포함)?조정계통의 작동은(계기포함)?양호양호양호양호운행후 점검개소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열쇠보관은?양호
기타기재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배차신청서

NO.NO.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
담 당 자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유류구분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과ㆍ실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과ㆍ실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과ㆍ실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과ㆍ실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과ㆍ실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과ㆍ실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과ㆍ실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과ㆍ실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과ㆍ실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과ㆍ실장 (인) 과장 귀하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수불일시사용부서차량번호수입량불출량잔 량수령자 (인)
과 장팀 장수불일시사용부서차량번호수입량불출량잔 량수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차량 번호차종수 리 내 역부품대공임세액수리비계수리일시지출일시수리업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정비대장
차명: 규격: 차종: 등록번호:

[별지 제13호서식] 차량정비신청서

담당자담당자팀장과장결 재
결 재
결 재
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1 년
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수 량수 량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수 량수 량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
공 용 차 량 정 비 확 인 서공 용 차 량 정 비 확 인 서공 용 차 량 정 비 확 인 서공 용 차 량 정 비 확 인 서공 용 차 량 정 비 확 인 서공 용 차 량 정 비 확 인 서공 용 차 량 정 비 확 인 서공 용 차 량 정 비 확 인 서공 용 차 량 정 비 확 인 서공 용 차 량 정 비 확 인 서공 용 차 량 정 비 확 인 서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정비의뢰인 :부천시청 과 관용차량관리자 (인)○ 정비의뢰인 :부천시청 과 관용차량관리자 (인)○ 정비의뢰인 :부천시청 과 관용차량관리자 (인)○ 정비의뢰인 :부천시청 과 관용차량관리자 (인)○ 정비의뢰인 :부천시청 과 관용차량관리자 (인)○ 정비의뢰인 :부천시청 과 관용차량관리자 (인)○ 정비의뢰인 :부천시청 과 관용차량관리자 (인)○ 정비의뢰인 :부천시청 과 관용차량관리자 (인)○ 정비의뢰인 :부천시청 과 관용차량관리자 (인)○ 정비의뢰인 :부천시청 과 관용차량관리자 (인)○ 정비의뢰인 :부천시청 과 관용차량관리자 (인)
○ 차 량 번 호 :○ 차 량 번 호 :○ 차 량 번 호 :○ 차 량 번 호 :○ 차 량 번 호 :○ 차 량 번 호 :○ 차 량 번 호 :○ 차 량 번 호 :○ 차 량 번 호 :○ 차 량 번 호 :○ 차 량 번 호 :
○ 정비의뢰내역:○ 정비의뢰내역:○ 정비의뢰내역:○ 정비의뢰내역:○ 정비의뢰내역:○ 정비의뢰내역:○ 정비의뢰내역:○ 정비의뢰내역:○ 정비의뢰내역:○ 정비의뢰내역:○ 정비의뢰내역:
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부 품 대부 품 대공 임공 임공 임수 리 개수 리 개비 고비 고
대수선(부품교체)에 대하여는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수선(부품교체)에 대하여는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수선(부품교체)에 대하여는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수선(부품교체)에 대하여는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수선(부품교체)에 대하여는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수선(부품교체)에 대하여는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수선(부품교체)에 대하여는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수선(부품교체)에 대하여는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수선(부품교체)에 대하여는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수선(부품교체)에 대하여는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수선(부품교체)에 대하여는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정비확인자서 명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
정비확인자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
부 천 시 과장 귀하부 천 시 과장 귀하부 천 시 과장 귀하부 천 시 과장 귀하부 천 시 과장 귀하부 천 시 과장 귀하부 천 시 과장 귀하부 천 시 과장 귀하부 천 시 과장 귀하부 천 시 과장 귀하부 천 시 과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차량배정신청서

담 당팀 장과 장결 재
사용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
행 선 지
용 무
운 전 자면허 종류이동 전화이동 전화
차 종탑승인원탑승인원
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가 운전자 의무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습니다.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가 운전자 의무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습니다.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가 운전자 의무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습니다.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가 운전자 의무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습니다.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가 운전자 의무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습니다.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가 운전자 의무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습니다.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가 운전자 의무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습니다.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가 운전자 의무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습니다.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가 운전자 의무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습니다.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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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운전자운전자운전자운전자운전자
배차일시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인) 이동전화(인) 이동전화(인) 이동전화(인) 이동전화(인) 이동전화(인) 이동전화(인) 이동전화(인) 이동전화(인) 이동전화(인) 이동전화(인) 이동전화
주차장소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전운행전운행전kmkm
주차장소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후운행후운행후km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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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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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차량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총 보유수합계(원)총 유류비 (원)총 보험료 (원)총 수리비 (원)세금 및 부담금(원)
대
사용자차 이름배기량(cc)구입비(천원)차량등록일운행일수(일)
주행거리(km)유류비(원)수리비(원)보험료(원)자동차세(원)
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총 주행거리총 운행기간매각사유
차량등록번호용도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구입가격(천원)구매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20 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1.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 증․감 사유 :
2. 차량 운영관리 현황

3. 전용차량 운영관리 현황

4. 차량 교체(구입 및 매각)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의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부천시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4.>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과 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부천시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11.22., 2025.7.14.>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14.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4.07.07., 2025.7.14.>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30>[제목개정 2011.12.30.]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1.12.30>

제6조(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제7조(차량의 교체 승인)

제7조(차량의 교체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교체할 경우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5.31.>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의 전용 승용차를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23.5.3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3.5.31.>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3.5.31., 2023.11.22.>3. 에너지 절약 등 정부의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전용 또는 의전용 차량을 교체할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대형화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량 3,500cc 이하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⑤ 단위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7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31., 2024.6.17.>[본조신설 2011.12.30]

제8조(차량교환의 승인)

제8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의2(차종변경의 승인)

제8조의2(차종변경의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25.7.14.]

제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배정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의 배정 또는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배정 또는 교환승인에 따라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11.22.>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한다.③ 차량등록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한다. 다만,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12.30>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12.30>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정수배정 제한)

제11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3.11.22.>[제목개정 2011.12.30.]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5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제15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11.12.30>[제목개정 2011.12.30.]

제16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

제16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제17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등)

제17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등)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 및 제2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② 집중관리부서 및 제2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소모품 점검ㆍ교환주기 등을 차량 상태에 따라 별표 4의 점검ㆍ교환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개정 2023.11.22.>③ 단위행정기관의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에서 일괄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4.6.17.>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기검사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17.>⑥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이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6.17.>⑦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수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을 제7항으로 이동함, 2024.6.17.]

제17조의2(차량의 임차운영)

제17조의2(차량의 임차운영)① 업무용차량은 구입이 원칙이나, 한시적인 기구 설치 또는 업무추진 시 제한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차료가 구매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매하도록 한다. <개정 2023.11.22.>② 임차차량 계약 시 시중가격 견적서 비교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을 활용한다.③ 승용차량의 내용연수, 차량 성능, 안전성을 감안하여 임차(리스)계약기간을 가급적 장기(최소 3년 이상)로 설정하여 임차 비용을 절감한다. 단, 보유차량 사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을 일정기간 단기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4.7.7]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의 하루 전에 집중관리부서로 신청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제20조(유류의 구입 등)

제20조(유류의 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1.12.30.]

제21조(유류사용의 정산)

제21조(유류사용의 정산)① 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경우에는 먼저 지급한 유류의 사용량 및 남은 양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한다. <개정 2011.12.30>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의 남은 양을 기록하고, 배차 받은 날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남은 양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대장의 기록ㆍ관리)

제22조(대장의 기록ㆍ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정수관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9호부터 별지 제13호까지의 서식에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22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15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4.07.07.> <개정 2023.11.22.>

제23조(차고의 운영)

제23조(차고의 운영)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안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 안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에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24조(지도ㆍ점검 등)

제24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2.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4.6.17.>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함, 2024.6.17.][제목개정 2011.12.30.]

제25조(근무지침)

제25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한다.

제26조(금지사항)

제26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1. 음주행위2. 운전 중의 흡연·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4. 차고장의 지시없이 담당자동차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운행하는 행위10. 배차받은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27조(안전운전 의무)

제27조(안전운전 의무)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한다. <개정 2011.12.30>[제목개정 2011.12.30.]

제28조(사고의 보고)

제28조(사고의 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개정 2011.12.30>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ㆍ가해자 또는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제목개정 2011.12.30.]

제29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9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차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 및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30조(안전교육 등)

제30조(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제목개정 2011.12.30.]

제31조(운전원의 교류)

제31조(운전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직원자가운전제)

제32조(직원자가운전제)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② 직원자가운전차량의 배정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운행 전날까지 하여야 하며, 배정여부를 관리부서에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③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30>④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의 배차를 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청소 등을 의무화한다. <개정 2011.12.30., 2023.11.22.>

제33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제33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시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운행 종료)

제34조(운행 종료)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한 차량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안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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