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 진흥 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관광 진흥 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통계 등의 조사ㆍ제공5.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개발ㆍ홍보 및 판매에 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4.9.30.>

제7조(관광정보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관광정보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홍보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정보센터(디지털 관광정보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홍보ㆍ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2. 관광상품 전시 및 판매 등 관련 업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관련 업무③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2. 경기도 시ㆍ군 관광 관련 단체 협력사업3.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관광 사진 공모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광업무 위탁)

제9조(관광업무 위탁)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시티투어 운영2.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 개발 및 판매3. 국내ㆍ외 관광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문화관광해설사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광협의체의 설치)

제10조(관광협의체의 설치)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 관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기능)

제11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1. 관광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2.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광사업자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협의체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분하되 관광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회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3.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 대표4. 「식품위생법」에 따른 종사자5. 그 밖에 관광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③ 협의체의 회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 중에서 부회장 1명을 호선한다.

제13조(회장의 임무 등)

제13조(회장의 임무 등)① 회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제15조(회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회원의 제척ㆍ기피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따른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6조(회의 및 의결)① 협의체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회원 등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광 홍보 요원의 위촉)

제18조(관광 홍보 요원의 위촉)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 홍보 활동을 하는 관광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홍보 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9조(인원ㆍ자격 및 임기)

제19조(인원ㆍ자격 및 임기)① 제18조에 따른 관광 홍보 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관광 홍보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해촉)

제20조(해촉) 관광 홍보 요원의 해촉 규정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경비의 지원)

제21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관광 홍보에 필요한 관광 콘텐츠 생산2. 관광 홍보 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참석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시장은 관광 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기업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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