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0. 1. 31., 2020. 10. 12.>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31.>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0. 1. 31.>5. “숙박업소”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31.>6. “중저가 숙박시설”이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7.1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3. 시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관내 소재의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5.7.17>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2.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3.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장려금 및 포상금<개정 2015.7.17>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① 제4조의 재정적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삭제 <2015.7.17>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흥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제11조(위탁 대상업무)

제11조(위탁 대상업무)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5. 관광기념품 공모전6. 시내관광 운영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17> <개정 2018. 5. 31.>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 <신설 2018. 5. 31.>2.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신설 2018. 5. 31.>

제13조(보조금 관리)

제13조(보조금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7.17>

제14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제14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0.>[본조신설 2016. 12. 28.]

제15조(창원시관광협의회 설립)

제15조(창원시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창원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시는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로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시는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선출위원을 둔다.③ 협의회 선출위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18조(임기)

제18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27.] <개정 2020. 1. 31.>

제19조(해촉)

제19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20조(회장 등의 직무)

제20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21조(회의 등)

제21조(회의 등)① 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22조(간사)

제22조(간사) 회의록 기록·작성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23조(실무협의회)

제23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24조(협의회 운영지원)

제24조(협의회 운영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②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25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제25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26조(관광알리기 홍보단 운영)

제26조(관광알리기 홍보단 운영)①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창원시 관광알리기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홍보단 위촉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홍보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시 관광 명소 홍보2.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3. 관광지 불편사항 개선 등③ 시장은 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제27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시장은 관광 진흥 시책 및 관광사업에 대한 협의, 자문, 제안 등을 위하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4. 12. 20.]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광 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4. 관광시설 설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12. 20.]

제29조(구성 등)

제2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창원시정연구원장과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30조(임기)

제3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32조(회의)

제3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33조(소위원회 등)

제33조(소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자문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34조(비밀준수)

제3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35조(자료의 협조 등)

제35조(자료의 협조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해당 실ㆍ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36조(협의사항의 보고 및 반영)

제36조(협의사항의 보고 및 반영)① 위원회는 시의 관광 진흥과 관련된 비전 및 전략의 수립ㆍ추진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행정시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37조(예산지원)

제37조(예산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38조(운영세칙)

제38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39조(관광홍보달력의 제작)

제39조(관광홍보달력의 제작) 시장은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30.]

제40조(게재 사항)

제40조(게재 사항) 시장은 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예술 행사 등 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하여 달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2. 시의 로고, 시정비전 또는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징물3.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4. 절기, 음력, 물때 등 전통ㆍ해양 관련 시간 정보5.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5. 30.]

제41조(배부 대상 및 방법)

제41조(배부 대상 및 방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달력을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부 방법은 행정조직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및 관광홍보 관련 기관ㆍ단체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철도공사(기차역을 포함한다) 및 한국관광공사다. 한국관광협회 및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라. 언론사2. 교육 및 지역사회 기관ㆍ단체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시에 소재한 학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 시의 산하 기관ㆍ단체다. 마을회관ㆍ경로당 등 시가 관리하는 시설3. 관광 및 편의시설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나. 시에 소재한 음식점, 숙박업소, 대형마트 및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4. 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5.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본조신설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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