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5-21 시행 2019-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물구입(수증) 심의조서

연번유물명칭수량평가 결과비고
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 물 구 입(수 증) 심 의 조 서

 위와 같이 유물 구입(수증)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박물관유물수집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유물구입추천서

소속직성명연락처비고
명칭수량구입추청가격구입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유 물 구 입 추 천 서
추천자 인적사항

구입유물 현황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 유물구입을 추천합니다.
 위 추천인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유물소장 내력서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유물소장 내력서
 
1. 대상유물 : 
2. 입수시기 :
 (가능한 정확하게 년월일 명기)
3. 입수 내력 : 
 (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입․증여․습득하였는지 명기)
4. 증빙서류의 유무
 (구입영수증이 있다면 사본 첨부)
위의 서술이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대상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최종 심의를 통과한 매매계약대상품의 경우 정보공개요청에 의해 구입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인)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자택) 
 (핸드폰)
작성날짜 :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유물기증서·유물기탁신청서

명 칭수 량크 기비고
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유 물 기 증 서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의 유물을 ○○박물관에 정히 기증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유물관리대장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 일자/연유/처/가격입수 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 일자/연유/처/가격입수 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 일자/연유/처/가격입수 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 일자/연유/처/가격입수 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 일자/연유/처/가격입수 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유 물 관 리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유물카드

재질시대
수장연유출토지
수장연유
크기
크기
특징
특징
특징
특징
특징
특징
특징
특징
사진번호
년월일수량보관구분격납처격납처격납처보관처현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유물사진 출력(혹은 붙임)
유 물 카 드(앞면)

 (크기 : 148mm×210mm, A5)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유 물 카 드(뒷면)

[별지 제7호서석] 유물대여신청서

유물번호유물명칭수 량건 점
대출사유
비 고대출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유물번호유물명칭수 량수 량건 점
대출사유
비 고대 출 수 장 고 명
인계자 및 인수자대출일자년년월 일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 유물에 대한 대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천시장 귀하
-------------------------------------------------------------------- 
 

신청인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대여합니다.
○○○○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소장유물 대여 승인 조건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장유물 대여 승인 조건
1. 유물 대여에 따른 제반 사항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2.대여 유물은 문서상의 승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천시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복제, 모사, 개조, 손질, 훈증소독, 과학적 검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시할 경우 부천시○○박물관 소장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3. 대여 받은 기관(개인)은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 시 대여 받은 유물의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송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부천시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4.대여 받는 기관(개인)은 대여 유물의 분실, 손상,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실이나 손상이 있을 때는 부천시에 즉시 알리고 문서와 사진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손상된 유물은 부천시의 허가 없이는 운송할 수 없으며 만약 운송 시 손상이 생겼을 경우 조사를 위해 사용한 포장 재료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5. 대여 받는 기관(개인)이 유물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부천시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유물의 손상, 그 밖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부천시의 요구에 따라 유물을 수리 ․ 복원하고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분실, 손상, 그 밖에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대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부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천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서 보안시설(CCTV 설치, 방호 관련 근무자 배정,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미비, 유물 관리를 위한 시설 미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유물의 안전을 위하여 대여를 취소하고, 유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7.전시와 관련된 간행물 혹은 홈페이지 등의 제작을 위하여 대여 유물을 촬영하거나 디지털데이터를 복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물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진 원판필름 혹은 디지털데이터 각 1부를 부천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8. 사진 게재 시에는 반드시 부천시박물관 소장임을 표기해야 하고, 대여 협의에 따른 일정 수량의 간행물을 부천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재한 사진의 저작권 및 그 밖에 법적 권리는 부천시에 있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유물기탁신청서

연번유물명칭수량크기비고
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1.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가. 기탁사유 : 
 나. 기 간 :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유물기탁연장신청서

연번유물명칭수량크기비고
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유 물 기 탁 연 장 신 청 서

 1.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기탁사유 : 
 나. 기 간 :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유물수탁증서

명 칭수 량크 기사진첨부
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유 물 수 탁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7조에 따라 위 유물을 부천시○○박물관에 수탁 보관합니다.
 수 탁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붙임 유물상태점검서 1부.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유물수증서

명 칭수 량크 기사진첨부
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유 물 수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7조에 따라 위 유물을 수증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유물반환확인서

학예사관장관장시장
1. 반입품목
품 명규격․형식수 량수 량비 고비 고
2. 반 입 연 월 일반입 : 년 월 일 요일반입 : 년 월 일 요일반입 : 년 월 일 요일반입 : 년 월 일 요일반입 : 년 월 일 요일
3. 반 입 자 :3. 반 입 자 :3. 반 입 자 :3. 반 입 자 :3. 반 입 자 :3. 반 입 자 :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
5. 그 밖의 특기사항5. 그 밖의 특기사항5. 그 밖의 특기사항5. 그 밖의 특기사항5. 그 밖의 특기사항5. 그 밖의 특기사항
품 명규격․형식수 량비 고
2. 반입연월일 : 년 월 일 요일2. 반입연월일 : 년 월 일 요일2. 반입연월일 : 년 월 일 요일2. 반입연월일 : 년 월 일 요일
3. 반 입 자:3. 반 입 자:3. 반 입 자:3. 반 입 자: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4. 반입사유 :
상기 물품의 반입을 확인함.상기 물품의 반입을 확인함.상기 물품의 반입을 확인함.상기 물품의 반입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유물반출신청서

학예사관장관장시장
1. 반출품목
품 명규격․형식수 량수 량비 고비 고
2. 반 출 연 월 일반출연월일 : 년 월 일 요일반출연월일 : 년 월 일 요일반출연월일 : 년 월 일 요일반출연월일 : 년 월 일 요일반출연월일 : 년 월 일 요일
3. 반 출 자 :3. 반 출 자 :3. 반 출 자 :3. 반 출 자 :3. 반 출 자 :3. 반 출 자 :
4. 반출사유 :4. 반출사유 :4. 반출사유 :4. 반출사유 :4. 반출사유 :4. 반출사유 :
5. 그 밖의특기사항5. 그 밖의특기사항5. 그 밖의특기사항5. 그 밖의특기사항5. 그 밖의특기사항5. 그 밖의특기사항
품 명규격․형식수 량비 고
2. 반출연월일 : 년 월 일 요일2. 반출연월일 : 년 월 일 요일2. 반출연월일 : 년 월 일 요일2. 반출연월일 : 년 월 일 요일
3. 반 출 자:3. 반 출 자:3. 반 출 자:3. 반 출 자:
4. 반출사유 :4. 반출사유 :4. 반출사유 :4. 반출사유 :
상기 물품의 반출을 확인함.상기 물품의 반출을 확인함.상기 물품의 반출을 확인함.상기 물품의 반출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유물감정평가결과조서

유물의 명칭수량평가금액(원)비고
연번소속 또는 직업성명주소평가금액서명 또는 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유 물 감 정 평 가 결 과 조 서
□ 평가조서
 (단위 : 원)

□ 평가위원
 (단위 : 원)

 위와 같이 유물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박물관유물수집위원회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박물관 사무인계인수서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박물관 사무인계인수서
 
 
 
 
 
 
 
 ○○○박물관
 
 
 
 1. 20 . . .현재 ○○○박물관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직 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사무분장표

소속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 일자
○○○박물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소 장 유 물 목 록
유물관리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붙임 유물관리대장 1부.
20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물관 사업)

제2조(박물관 사업)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 및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연계 사업2. 국제문화교류 사업3.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4. 학술연구 및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 지원 사업5.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행사 개최

제3조(유물 구입 및 수증심의)

제3조(유물 구입 및 수증심의) 유물수집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장의 유물 구입 및 수증심의 요구에 대하여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유물구입의 추천)

제4조(유물구입의 추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을 특별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 관장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유물구입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의 소장내력)

제5조(유물의 소장내력)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거나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 유물의 매도자 또는 기증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유물소장 내력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의 기증 등)

제6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유물기증서·유물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유물반환요청의 경우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수증·수탁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유물기증·기탁자에 대하여 유물수증서·유물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으로부터 기탁유물을 반환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기탁유물반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유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물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유물임차완료증서 또는 유물반납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⑤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 시장은 유물대여자의 시설환경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유물의 현상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유물대여승인조건을 부칠 수 있다.

제7조(유물의 감정평가)

제7조(유물의 감정평가) 수집위원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유물감정평가결과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관리자)

제8조(유물관리자) 유물관리자가 인사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의 기록관리)

제9조(유물의 기록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유물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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