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부천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감독,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