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생활임금 지급 미이행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소 속 (업체명)전화번호
신 고 자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성 별
피신고자 (신고대상)소 속 (업체명)
신고의 경위 등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생활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생활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생활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생활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작성)
증거자료명입금표, 보수계약서 등 증거자료입금표, 보수계약서 등 증거자료입금표, 보수계약서 등 증거자료입금표, 보수계약서 등 증거자료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제1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제1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제1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제1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제1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4.9.30.>2.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결정되어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3.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4.9.30.>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노동자 <개정 2024.9.30.>2.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4.9.30.>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4.9.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노동자 <개정 2024.9.30.>2.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ㆍ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4.9.30.>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임금 자문, 조사ㆍ연구, 정책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3. 노동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9.30.>4. 사용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노동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등 <개정 2024.9.30.>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⑤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8조(위원장 직무 등)

제8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30.>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시의 재정상황, 노동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9.30.>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③ 시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 후 60일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④ 생활임금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임금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 개선에 관한 사항 등⑤ 위원회와 협의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② 운영부서는 시 노사협력 업무 담당부서 또는 협의회 사무국으로 한다.③ 신고대상은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④ 신고방법은 전화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⑤ 시장은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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