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배점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항목배점
안전사고 우려 (35점)위험해소 우선지원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의 개 ‧ 보수35
안전사고 우려 (35점)위험해소 우선지원그 밖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25
노후도 (30점)노후주택 우선지원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30
노후도 (30점)노후주택 우선지원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25
노후도 (30점)노후주택 우선지원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20
노후도 (30점)노후주택 우선지원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15
노후도 (30점)노후주택 우선지원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미만 경과10
사업적정성 (25점)주거불편 우선지원석축•옹벽•절개지•담장 등 보수사업25
사업적정성 (25점)주거불편 우선지원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20
사업적정성 (25점)주거불편 우선지원하수도준설 및 단지안의 도로•보도 보수사업15
사업적정성 (25점)주거불편 우선지원그 밖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10
총사업비 (10점)소규모공사 우선지원 (신청금액 기준)총사업비 800만원 이하10
총사업비 (10점)소규모공사 우선지원 (신청금액 기준)총사업비 8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8
총사업비 (10점)소규모공사 우선지원 (신청금액 기준)총사업비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6
총사업비 (10점)소규모공사 우선지원 (신청금액 기준)총사업비 1,500만원 초과4
가점·감점감점적용보조금 기 지원 단지(긴급보수단지 제외)-20
가점·감점감점적용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20
가점·감점감점적용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인가를 받은 공동주택-10
가점·감점감점적용사업선정 후 포기단지(최근 3년 이내)-10
총 점총 점총 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배점기준

※동점단지 발생 시 안전관련성, 노후도, 공사금액을 우선하여 선정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경우를 말함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공동주택명대 표 자 (전화번호)대 표 자 (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동 수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신 청 자세 대 수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구분공사구분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
공사구분공사구분사업의 목 적사업의 내 용계계계보 조 액보 조 액자체부담액
계계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 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 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 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 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 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 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 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 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 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 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1.>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공동주택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보 조 사 업 자성 명 (대 표 자)(☎: )(☎: )(☎: )(☎: )(☎: )
보 조 사 업 자주 소
보조사업비 정 산 내 역계보 조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잔 액
보조사업비 정 산 내 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부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개정 2016.12.30., 2024.12.23.>나.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 및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2.26.>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4.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담장 유지ㆍ보수사업. 다만,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2025.5.19.>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6. 공동주택 외벽 및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개정 2024.12.23.>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8.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보수사업 <신설 2020.7.13.>9.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보수사업 <신설 2020.7.13.>10.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의 보수사업 및 방범설비의 설치ㆍ유지ㆍ보수사업 <신설 2020.7.13.> <개정 2024.12.23.>11.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등 설치ㆍ교체ㆍ보수사업 <신설 2024.12.23.>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에 따른 소방설비 등 공사나. 연면적 400㎡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비상경보설비 공사다.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피난층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공사12. 승강기부품 및 설비 유지ㆍ보수사업 <신설 2024.12.23.>13.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12.23.>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16.12.30>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삭제 <2016.12.30>② 보조금의 교부는「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7.12., 2023.12.26.>③ 위원회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을 심의할 때 별표 1에서 정하는 배점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26.>④ 위원회는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6조제4호에 따른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담장 유지ㆍ보수사업과 제5호에 따른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의ㆍ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개정 2024.12.23.>⑤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2016.12.30., 2023.12.26.> [종전의 제3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12.26.]

제9조(사정변경 등)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2016.12.30>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후 사진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2016.12.30>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30>⑤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6.13. 2016.12.30>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16., 2022.02.07., 2024.12.2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