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0.>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시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21.]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부천시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8.5.21.>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개정 2015.12.30.>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1.12.26, 2014.07.01. 2015.12.30. 2016.6.13.> <전문개정 2018.5.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21.>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