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13세 미만의 어린이8.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② 시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재난예방사업 등)
제5조(재난예방사업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방연마스크 등 기초소방시설의 설치3.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4.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범죄예방을 위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청절차 등)
제6조(신청절차 등)① 안전취약계층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사업협조 등)
제7조(사업협조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