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내용(제5조 관련)

사용자1)일시2)장소3)집행목적4)대상 인원수5)금액6)결제 방법7)비목8)
사용자1)일시2)장소3)집행목적4)대상 인원수5)금액6)결제 방법7)비목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내용(제5조 관련)
가. 시장, 부시장, 실·국·단장, 제1관서의 장의 경우
○○○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나. 부서의 경우
○○○실(국·소·단), 구 ○○○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 사용자 : 시장, 부시장, 실·국·단장, 구청장, 동장 또는 부서장
 (부서의 사용내역에는 부서장의 사용내역과 부서의 사용내역을 포함한다.)
2) 일시 : 집행한 일자와 시간
3) 장소 : 집행한 장소
4) 집행목적 : 간담회 대상이나 목적을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 등 현금지급 시 집행대상 기재
 (개인정보 유의)
5) 대상인원수 : 사용자를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의 경우 지급 대상 인원만 작성
6) 금액 : 원 단위로 작성
7) 결제방법 : 신용카드, 현금 등 지출 방법을 기재
8) 비목 : 집행한 비목 작성(기관, 시책으로 구분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21.11.29.>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부천시장, 부시장, 실ㆍ국ㆍ단장, 제1관서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6.20,2021.11.29.>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부천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4. 삭제 <2021.11.29.>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규칙에서의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한다.

제4조(공개방법 및 시기)

제4조(공개방법 및 시기)① 업무추진비 공개는 예산이 편성된 각 소관부서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4.1.2.>② 업무추진비는 매월 집행사항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개정 2021.11.29.>

제5조(공개내용)

제5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공개한다.<개정 2021.11.29.>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개정 2021.11.29.>1. 언론사ㆍ방송사 관계자 등에 대한 현금 지급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3.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개정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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