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및 동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4. "카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에서의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한다.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0. 10. 29.>1. 카드집행: 매월 다음달 5일까지2. 현금집행: 집행일 다음날까지
제5조(공개내용)
제5조(공개내용)① 공개내용은 사용자, 일시, 장소, 목적, 금액, 대상인원, 사용방법으로 하고, 그 내역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 10. 29.>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지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 <개정 2020. 10. 29.>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9.>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