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26 시행 2020-10-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1. 30.>

[별지 제2호서식] 신고확인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확인
표 시 기 간
 . . 까지
 부 천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간판표시계획서

신청인 (건축주)성 명
신청인 (건축주)주 소
신청인 (건축주)생년월일전화번호
건축물위 치
건축물지하 층 지상 층건축물 연면적㎡용 도 별 바닥면적계: ㎡ 제1종 근생생활시설: ㎡ 제2종 근생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계: ㎡ 제1종 근생생활시설: ㎡ 제2종 근생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설계자성 명사무소명 (전화번호)( )( )
설계자사무소 주 소
설치 예정 광고물(광고물 표시방법, 수량, 규격 등 표시)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광고물 표시방법, 수량, 규격 등 표시)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광고물 표시방법, 수량, 규격 등 표시)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광고물 표시방법, 수량, 규격 등 표시)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광고물 표시방법, 수량, 규격 등 표시)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광고물 표시방법, 수량, 규격 등 표시)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틀 설치(형태, 재질, 규격, 색상, 설치방식 등 기재)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형태, 재질, 규격, 색상, 설치방식 등 기재)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형태, 재질, 규격, 색상, 설치방식 등 기재)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형태, 재질, 규격, 색상, 설치방식 등 기재)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형태, 재질, 규격, 색상, 설치방식 등 기재)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형태, 재질, 규격, 색상, 설치방식 등 기재)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물에 위와 같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물에 위와 같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물에 위와 같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물에 위와 같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물에 위와 같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물에 위와 같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물에 위와 같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간판표시 입면도구비서류: 간판표시 입면도구비서류: 간판표시 입면도구비서류: 간판표시 입면도구비서류: 간판표시 입면도구비서류: 간판표시 입면도수수료
구비서류: 간판표시 입면도구비서류: 간판표시 입면도구비서류: 간판표시 입면도구비서류: 간판표시 입면도구비서류: 간판표시 입면도구비서류: 간판표시 입면도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검사원증

부 천 시 장직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0.26.>■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0.26.>■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0.26.>
사 진 (3.5㎝×4.5㎝)
부 천 시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연락처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연락처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인수인 (서명 또는 인)인수인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비 고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④ 성 명⑤ 업 소 명⑥ 전 화 번 호⑦ 주 소⑧ 표시위치 또는 장소⑨ 장 소⑩ 수 량⑪ 규 격⑫ 광 고 내 용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등 교육수료확인증

부 천 시 장직인
옥외광고업 종사자등 교육수료확인증 제 호옥외광고업 종사자등 교육수료확인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 .
수강자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번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유예신청서

신고자신고자성명생년월일
신고자신고자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유예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 하「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유예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 하「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유예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 하「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유예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 하
구비서류교육을 유예하여야 함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사본교육을 유예하여야 함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사본교육을 유예하여야 함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제3조(광고물의 신고확인증 발급)

제3조(광고물의 신고확인증 발급)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26.>

제4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4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등)

제5조(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등) 영 제33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 신청 첨부도서(A3)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내용의 변경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각 목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4.>1. <삭제 2015.11.4.>2. <삭제 2015.11.4.>가. 위치도나. 현장 원색사진(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과의 수평거리를 표시한다)다. 입면도(앞면·뒷면·오른쪽면·왼쪽면)라. 광고물 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마. 광고물 원색도안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옥상간판에 한정한다)사. 구조안전계산서(옥상간판에 한정한다)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부천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검검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및 반환)

제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및 반환)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수거와 관련하여 별도의 일지 등을 기록·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및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26.>

제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관련 서식)

제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관련 서식)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② 조례 제26조제7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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