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21 시행 2021-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30일
입양아동 부 모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 부 모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입양 아동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 아동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
입양 아동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
입양 축하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
입양 축하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입학 준비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
입학 준비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입금 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부 천 시 장 귀하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5. 예금통장 사본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입양축하금 등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입양축하금, 입학준비금)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지급일자지원금액예금주비고 (입양축하금, 입학준비금)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지급일자지원금액(은행명) 계좌번호비고 (입양축하금, 입학준비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등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장려ㆍ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5. “입학준비금”이란 입양아동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3조(입양가정 지원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ㆍ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양가정 지원)

제4조(입양가정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2. 입학준비금: 초등학생 20만원, 중·고등학생 50만원(장애아동을 포함한 18세미만 입양아동)3.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및 입학준비금(이하 “입양축하금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5.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ㆍ우편ㆍ문자전송ㆍ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양축하금 등의 공제 및 환수)

제8조(입양축하금 등의 공제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 등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제9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9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알선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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