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0-07-13 시행 2021-01-01 제정

별표

[별표] 입법평가기준표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계획 수립 사항 관련 자료 첨부
2. 조례의 실효성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 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집행실적 관련 자료 첨부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3. 조례의 공평성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 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의 공평성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공청회, 세미나 등 의견수렴 사항 관련 자료 첨부
4. 주민 수용성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예산 및 집행 관련자료 첨부
5. 조례 내용의 적정성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현실 부합성1) 부천시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인가?□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3) 위원회 위원 구성이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위촉서류 첨부 (성별, 위촉.당연 구분, 임기 등)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회의 운영실적 자료 첨부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8. 종합의견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법평가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입법평가서

※관리 번호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
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
조 례 명
관계법령※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평가기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
평가 의견※ 입법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첨부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기준표 [별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기준표 [별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기준표 [별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기준표 [별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
작성자부서명/팀명직급성 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란은 법제업무 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입법평가 검토보고서

검토 규정검토 결과
제○조
제○조
제○조
종합평가 결과현행 유지 및 개선 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입법평가 검토보고서
□ 관리번호: 
□ 조 례 명: 
□ 소관부서: 
□ 검토결과: 현행 유지, 개선(제정, 개정, 폐지) 권고

[별지 제3호서식]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 관리번호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
조 례 명
관계법령※ 위임 법령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등을 기재
소관 부서 및 담당자부서명팀 명
소관 부서 및 담당자직·성명급급전화번호 (행정)
소관 부서 의 견※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총괄부서 입법평가 결 과조례 종합평가 내용조례 종합평가 내용개선권고 내용개선권고 내용개선권고 내용
총괄부서 입법평가 결 과평가 결과 주요 내용을 기술평가 결과 주요 내용을 기술- 미비한 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 조례의 개정, 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미비한 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 조례의 개정, 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미비한 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 조례의 개정, 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소관 부서의 평가 결과 반영 계획
첨부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시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부천시의회 소관 조례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부천시의원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천시 입법업무 총괄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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