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표]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연번조 례 명제정일 (전부개정일)최종개정일
대항목세부 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1) 해당 조례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2)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법적 적합성1) 집행 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법적 적합성2) 이 조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법적 적합성3) 상위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절성1)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집행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절성2)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발생이 있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2)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3)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 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서 적절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4)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5)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종합의견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6. 종합의견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 사항 모두 표기)□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6. 종합의견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 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그 밖의 사유
6. 종합의견4) 그 밖에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 없다
7. 그 외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경산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6조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을 사후에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산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대상 조례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4. 경산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 대상)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2.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3. 입법평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제6조(입법평가 기준)

제6조(입법평가 기준)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3.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5.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이행 여부②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괄부서가 담당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5급이상 공무원 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주사로 한다.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60일 이내에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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