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13 시행 2022-09-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신청서

신 청 자 (기관ㆍ단체)신 청 자 (기관ㆍ단체)대표자성 명
신 청 자 (기관ㆍ단체)신 청 자 (기관ㆍ단체)대표자생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개교연월일개교연월일대안교육기관 등록 연월일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목적사업목적“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사업개요사업개요“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사업기간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
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금주
원원원원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1.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계획서 2. 대안교육기관 등록증(사본) 및 단체 정관 또는 학칙 3. 단체현황(시설현황, 재정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4.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5.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1.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계획서 2. 대안교육기관 등록증(사본) 및 단체 정관 또는 학칙 3. 단체현황(시설현황, 재정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4.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5.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1.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계획서 2. 대안교육기관 등록증(사본) 및 단체 정관 또는 학칙 3. 단체현황(시설현황, 재정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4.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5.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1.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계획서 2. 대안교육기관 등록증(사본) 및 단체 정관 또는 학칙 3. 단체현황(시설현황, 재정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4.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5.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1.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계획서 2. 대안교육기관 등록증(사본) 및 단체 정관 또는 학칙 3. 단체현황(시설현황, 재정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4.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5.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1.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계획서 2. 대안교육기관 등록증(사본) 및 단체 정관 또는 학칙 3. 단체현황(시설현황, 재정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4.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5.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1.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계획서 2. 대안교육기관 등록증(사본) 및 단체 정관 또는 학칙 3. 단체현황(시설현황, 재정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4.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5.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1.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계획서 2. 대안교육기관 등록증(사본) 및 단체 정관 또는 학칙 3. 단체현황(시설현황, 재정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4.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5.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9.13.>

[별지 제2호서식] 사업정산서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자체부담금계보조금자체부담금계보조금자체부담금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업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사업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1. 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 2.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1부 3. 구비서류 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일자별 입출금내역 기재된 면) 나. 지출증빙서류: 지출품의 및 결의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등 다. 자체부담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일체 (영수증·카드매출전표·무통장입금증 등) 라. 사업 관련 유인물(보고서, 리플렛, 책자 등 홍보인쇄물 등) 마. 사업수행 및 추진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업내용이 확인 가능한 사진(사업추진 장면, 현수막 게첨 장면 등) 그 밖에 입증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9.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①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이하 “배움터”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운영하는 부천시 관내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9.13.>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22.9.13.>2. 중앙부처,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등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개정 2022.9.13.>3. 삭제 <2022.9.13.>4. 특정 사유로 입학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5.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교육하는 경우6.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7. 그 밖에 배움터의 지원취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배움터에 대한 보조금은 강사비, 학습재료비 및 체험활동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움터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2. 사업내용의 적정성3. 사업의 운영성과4.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5. 학생 수용 특성 등6. 기관(단체)의 설립 목적 <신설 2022.9.13.>7. 조직구성 및 운영상태 <신설 2022.9.13.>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13.>⑤ 시장은 제3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9.13.>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②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변경)

제6조(사업계획 변경)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 목적과 제4조제5항에 따른 조건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13.>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정산 및 반납)

제8조(정산 및 반납)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기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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