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2-07 시행 2022-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관련)

구 분구 분길 이
청 인부천시의회 각종 부천시의회위원회3.6㎝ 정사각형
직 인부천시의회 의장2.4㎝ 정사각형
직 인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종 부천시의회위원회 위원장1.8㎝ 정사각형
직 인부천시의회 사무국장2.1㎝ 정사각형
특수공인재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 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및 그 분임자 등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물품 등)2.0㎝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2.7.>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 분 실 일 )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 후의 조치 결과
5.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인사고 보고서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인)
부천시의회사무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직인날인 기록대장

년.월.일문서 번호수신자발신자건명날인 건수날인 신청자날인 신청자날인 신청자
년.월.일문서 번호수신자발신자건명날인 건수소속성명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직인날인 기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 인영부

공 인 명공인의 인영공 인 명공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인 영 부
기관명 : ( 년 2월 1일 현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부천시의회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부천시의회 의장2. 부천시의회 사무국장3.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개정 2022.2.7.>③ 제2항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둘 수 있다.<개정 2022.2.7.>④ 제2항제3호의 직인은 부천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둔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회계ㆍ예산 등 재무에 관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기고, 청인의 인영은 부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재료 등)

제5조(공인의 재료 등)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국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폐기공고문과 함께 부천시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공인함에 넣어두며,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②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각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를 이중금고에 보관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날인 등)

제12조(공인의 날인 등)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하여 확인 후 신청자가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날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청인은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글자인 “회”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고, 직인은 문서를 발행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에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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