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구분 측정기준적용 시간기준값조명환경관리 구역 (제1종, 제2종)단위야간 22:00∼ 05:0015면
주거지 연직면 조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최댓값10 이하lx (lm/m2)55 이하2,300
충전 주차면 수16면17면18면19면20면 이상비 고
형질변경 면적(㎡)2,5002,7002,9003,1003,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4.1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다. 건축 및 시설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 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2)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에 지붕(캐노피)을 설치할 경우「건축법」에 따라 사업 대상지 건폐율 산정 시 반영한다.
3) 충전시설 주차 구획은「주차장법」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4) 충전기 위치는 전기차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충전 주차면에 충전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스토퍼와 충전기 보호시설(볼라드) 설치해야 한다.
5)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는 충전시설을 가급적 전면부에 배치하고 세차 시설 등 부대시설을 후면에 배치하여 간선도로변 도로경관 위해요소를 저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면부에 충전소 식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 수목을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소음 및 빛공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기준은 다음의 기준으로 제한한다.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빛 방사 허용기준은 다음의 기준으로 제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3. “신청자”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물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자기 소유의 토지2.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임대 토지. 이 경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충전시설 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허가 및 등록)

제6조(허가 및 등록)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시장에게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 이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② 시장은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충전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충전시설이 충전시설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청자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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