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등 전기충전시설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하고 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3. “신청자”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자기 소유의 토지2.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임대 토지. 이 경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충전시설 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허가 및 등록)
제6조(허가 및 등록)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시장에게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 이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② 시장은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충전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충전시설이 충전시설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① 이 조례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청자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시설(부대시설을 포함)을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해야 한다.③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