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12.02.>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① 성남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 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1.06.20, 2010.02.08, 2017.12.05, 2019.12.02.>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일부개정 2019.12.02.>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2.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업무주관과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09.06, 2008.11.17, 2010.02.08, 2019.12.02.>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09.06, 2008.11.17, 2010.02.08, 2019.12.02.>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의 잔여지 중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09.06, 2008.11.17, 2010.02.08,2019.12.02.>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0.02.08, 2019.12.02.>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일부개정 2019.12.02.>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신설 2006.09.06> <개정 2010.02.08, 2019.12.02.>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9.06, 2008.11.1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9.06>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2.0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본항 개정 2008.11.17><일부개정 2019.12.02.>1. 취득관리: 매입, 기부채납, 건축신축, 교환취득 등 <개정 2010.02.08, 2019.12.02.>2. 사용관리: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관리위탁 등 <개정 2010.02.08, 2019.12.02.>3. 보존관리: 권리보존, 공부관리, 유지보수관리 등 <개정 2010.02.08, 2019.12.02.>4. 처분관리: 매각, 양여, 교환처분, 출자기부 등 <개정 2010.02.08, 2019.12.02.>② 재산관리관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을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책임을 진다.<본항 개정 2008.11.17><일부개정 2019.12.02.>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성남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 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1.17>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제7조
제7조 <본조삭제 2001.06.20>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2019.12.02.>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개정 2008.11.17>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본조 제목변경 2008.11.17>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1.06.20><본조 제목변경 및 개정 2008.11.17>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일부개정 2019.12.02.>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11조(은닉재산 신고서)
제11조(은닉재산 신고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2조제3항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9.06, 2019.12.02.>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1. 기부할 물건의 표시<일부개정 2019.12.02.>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본호개정 2019.12.02.>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본호개정 2019.12.02.>5. <삭제 2001.06.20>6. <삭제 2001.06.20>7. 기부할 물건의 도면<본호개정 2019.12.02.>8. <삭제 2019.12.02.>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09.06, 2019.12.02.>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06.20>5. <삭제 2001.06.20>6. <삭제 2001.06.20>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8, 2019.12.02.>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제목개정 2010.02.08>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
제15조
제15조 <본조삭제 2001.06.20>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6.09.06, 2019.12.02.>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1.06.20, 2019.12.02.>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일부개정 2019.12.02.>6. <삭제 2001.06.20>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18조의2
제18조의2 < 삭제 2006.09.06>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절차 등)
제20조(등기절차 등) <본조제목개정 2019.12.02.>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6.20, 2019.12.02.>1. 시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사항증명서<본호개정 2019.12.02.>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본호개정 2019.12.02.>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9.12.02.>
제21조(취득신청)
제21조(취득신청)① 실·국·과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본호개정 2019.12.02.>7. 등기사항증명서<본호개정 2019.12.02.>8. 토지이용계획확인서<본호개정 2019.12.02.>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본조 제목변경 2008.11.17>
제22조(신축 및 신청)
제22조(신축 및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1. 물건의 표시, 목적 및 사유가 명시된 신청서<본호개정 2019.12.02.>2. <삭제 2019.12.02.>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사항증명서<본호개정 2019.12.02.>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본호개정 2019.12.02.>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2010.02.08>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0.02.08>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기계·기구·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ㆍ특허권 등 지식재산권ㆍ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부동산신탁수익권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19.12.02.>③ <본조개정 2006.09.06> <삭제 2006.09.06>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의 증감 등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 2019.12.02.>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시점에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6.09.06><일부개정 2019.12.02.>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 2019.12.02.>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 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9.06, 2019.12.02.>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6.09.06>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1999.03.02 조례제1211호)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6>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본조개정 2006.09.06><일부개정 2019.12.02.>
제32조의2(변상금 부과의 사전통지)
제32조의2(변상금 부과의 사전통지)① 조례 제60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 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09.06, 2010.02.08, 2019.12.02.>② 조례 제61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3)서식에 따른다.<본조제목개정 2010.02.08> <신설 2010.02.08> <일부개정 2019.12.02.>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1.06.20> <개정 2010.02.08, 2019.12.02.>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조례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와 조례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수탁자 또는 관리대행자, 그 밖에 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관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3.7.>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08, 2019.12.02.>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