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1-15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기준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기준
1. 적용기준
 가. 소매인 영업소(점포)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이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내ㆍ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는 벽면을 통해 해당 이동거리를 사선으로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1개 층당 5m를 가산한다. 여러 가지 통행 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거리 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 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횡단보도가 있는 2차선 도로 건너편 점포간 거리 측정
 : 신청 점포의 외벽에서 50m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50m 이상일 경우 (4)의 방법으로 측정

 (6) 3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7)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의 도로에서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1)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의 도로에서의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11.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11.15.>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전문개정 2021.11.15.]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11.15.>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일부개정 2021.11.15.>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1.11.15.>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7일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신설 2021.11.15.>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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