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8 시행 2020-05-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이벤트(Exhibition/Event)를 유치 및 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총칭한다.② “마이스 전담기구” 란 관광,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③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성남시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3. 성남시 마이스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분석4.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5. 제5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6.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7. 마이스산업의 지속성장 관리체계 구축8.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사업)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사업)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 및 육성2. 마이스 유치 및 개최·지원3. 글로벌 마이스 도시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4. 지역 산업, 문화, 관광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7.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8.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성남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 설치)

제6조(성남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성남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마이스 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마이스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 소관의 실·국·소·단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성남시의회 의원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장기간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⑥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마이스 유치 및 개최지원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3. 마이스산업 및 기업체 육성 등 지원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5.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통계 및 실태조사6. 마이스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2.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과정 개발·운영3. 그 밖에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인턴십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마이스 유치·홍보대사)

제11조(마이스 유치·홍보대사)① 시장은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성남시 마이스 유치·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이스 유치·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이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협력)

제12조(국제협력) 시장은 시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마이스산업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마이스산업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개인 등이 마이스 유치·개최를 통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기준 및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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