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8.>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및 국제이벤트(Event)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합산업을 말한다.2. “회의(Meeting)”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회의 등을 말한다.3.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4.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제2호의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5.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6. “국제이벤트(Event)”란 2개국 이상의 이벤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 레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6.4.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4. 지역산업 및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6.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유치·발굴 및 개최지원2.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3. 국내·외 전시회 참가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5.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6.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7. 지역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
제8조(국제협력) 구청장은 구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마이스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 구성비가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2인2. 마이스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 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장 직무 등)
제11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