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른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23., 2017.3.29.>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개정 2005.11.23., 2017.3.29.>
제3조(제증명 발급 및 보건행위 수수료)
제3조(제증명 발급 및 보건행위 수수료)① 제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증명 발급을 위해 진찰·검사 등 의료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별표 2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3., 2017.3.29.>② 제2조의 진료행위를 제외한 보건행위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7.3.29.>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성남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일부개정 2017.3.29.>④ 삭제 <2025.12.15.>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7.3.29.>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한다.<본조개정 2017.3.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8.7.>1.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4.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별표 2 제1호 수수료5.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 지원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제3조의 수수료7.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8.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9.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의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검사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해 별표1 제3호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한다. <신설 2025.12.15.>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7.3.29.>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7.3.29.> 허위신청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환수한다.<본조개정 2017.3.2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7.3.29.>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