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보조금신청서

신 청 자공동주택명대 표 자 (전화번호)대 표 자 (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동 수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신 청 자세 대 수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구분공사구분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
공사구분공사구분사업의 목 적사업의 내 용계계계보 조 액보 조 액자체부담액
계계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 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 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 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 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 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 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 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 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 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 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공동주택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보 조 사 업 자성 명 (대 표 자)(☎: )(☎: )(☎: )(☎: )(☎: )
보 조 사 업 자주 소
보조사업비 정 산 내 역계보 조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잔 액
보조사업비 정 산 내 역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성남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5.>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제외한「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4.>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2.24.>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6조제2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2023.02.20.,2025.12.15.>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본항개정 2020.2.24.>③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보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19.>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9., 2023.02.20.,2025.12.15.>④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20., 2023.12.11.,2025.12.15.>1.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ㆍ개량ㆍ신설2.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예산범위 내에서 3개월)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2025.12.15.>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지원결정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결정 등) <본조제목개정 2020.2.24.>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본항개정 2020.2.24.>③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④ 제7조 및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위험예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제9조(사정변경 등)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2.24.>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일부개정 2020.2.24.>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일부개정 2020.2.24.>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20.2.24.>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⑤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및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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