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와「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방향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 대책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5.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 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6.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점검 등)

제6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관계 기관 등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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