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소음"이란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배기장치 또는 기타 부속장치의 작동에 따라 발생하는 음향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예방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2. 자치구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시와 자치구 협력에 관한 사항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륜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및 점검 계획 수립 지원2.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기술적ㆍ정책적 분석 및 자문3.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4. 이륜자동차 이용자 대상 소음 저감 협력 방안 논의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 및 자치구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2.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3.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4. 도로교통 및 자동차 소음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지원)

제7조(교육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및 자치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사업)

제8조(홍보사업)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관계기관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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