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4.>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09.11.12., 2016.6.20.,2018.12.24., 2024.12.16.>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09.11.12, 2013.06.28., 2016.6.20., 2024.12.16.>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신설 2009.11.12><일부개정 2016.6.20.>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개정 2024.12.16.>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11.12>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09.11.12>4. 시민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개정 2009.11.12>5. 국내·외에 시 홍보 <개정 2013.06.28,. 2016.6.20.>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3.06.28., 2016.6.20., 2024.12.16.>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본항신설 2018.12.24.>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 2024.12.16.>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②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 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2., 2016.6.20., 2024.12.16.>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의 내용,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개정 2013.06.28>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개정 2013.06.28>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신설 2013.06.28><일부개정 2016.6.20.>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24.12.16.>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본조제목개정 2009.11.12>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2, 2013.06.28,. 2016.6.20., 2018.12.24., 2024.12.16.>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9.11.12., 2018.12.24.>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8.12.24., 2024.12.16.>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 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8.12.24., 2024.12.16.>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은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시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접수ㆍ처리한다.<개정 2009.11.12,. 2016.6.20., 2024.12.16.>

제10조(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모든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6.6.20., 2018.12.24., 2024.12.16.>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8.12.24., 2024.12.16.>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24.12.16.>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1.12, 2024.12.16.>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11.12., 2018.12.24., 2024.12.16.>

제12조(시민과의 대화방 운영)

제12조(시민과의 대화방 운영) <본조제목개정 2009.11.12>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2., 2016.6.20., 2024.12.16.>② 시민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2., 2016.6.20., 2018.12.24., 2024.12.16.>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 참여 활성화 운영)

제14조(이용자 참여 활성화 운영)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6.20.>1.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제안 참여자2. 홈페이지 오류 수정 및 개선 참여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방안은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제15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6.6.20.><본조제목개정 2018.12.24.>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본조번호변경 2013.06.28><일부개정 2024.12.16.>

제16조(개인정보보호)

제16조(개인정보보호)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6.6.20.>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8.12.24., 2024.12.16.>② 인터넷시스템의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③ 시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2, 개정 2013.06.28, 2024.12.16.>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6.6.20.>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자료를 매일 변동자료 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번호변경 2013.06.28><일부개정 2016.6.20., 2024.12.16.>

제18조(비밀번호관리)

제18조(비밀번호관리)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6.6.20.>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번호변경 2013.06.28><일부개정 2016.6.20.,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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