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16 시행 2022-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2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제4조 관련)

구 분용 량판매가격적 용 대 상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50ℓ 75ℓ20원 50원 80원 130원 250원 500원 1,250원 1,880원소각용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1회용 봉투 미 사용업소
공공용50ℓ 75ℓ무상공급 무상공급가로 및 골목길 청소
불연성 전용 마대5kg 10kg 20kg340원 660원 1,200원불연성 폐기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제4조 관련)

○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기준

주) 1. ℓ당처리비용은 연간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2.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된 비용×100 
 ※ 주민부담률(목표치)은 자치단체별 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 상향조정
 3.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4. 판매수수료는 100분의 9 적용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위 반 내 용위반 조례과태료부과 금액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 1ℓ, 2ℓ를 판매한 자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50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 3ℓ, 5ℓ를 판매한 자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80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 10ℓ를 판매한 자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150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 20ℓ를 판매한 자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200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 50ℓ를 판매한 자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250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 75ℓ를 판매한 자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300
위 반 내 용위반 법 조항과태료부과금액과태료부과금액과태료부과금액
위 반 내 용위반 법 조항1차2차3차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대행 계약(판매소 지정)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자폐기물 관리법 제64조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1의 개별기준의 2건 이상으로 과태료 합계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300만원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2-2의 개별기준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1. 개별기준 (단위 : 만원)

 2-2. 개별기준 (단원 : 만원)

별표4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15조 관련)

신 고 내 용지급 근거지급금액
종량제봉투 1ℓ, 2ℓ, 3ℓ를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조례 제12조40만원
종량제봉투 5ℓ, 10ℓ, 20ℓ를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조례 제12조70만원
종량제봉투 50ℓ, 75ℓ를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조례 제12조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신고내용이 개별기준의 2건 이상에 해당 되어 포상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2. 개별기준

서식1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신청인광 고 주 (대표자)광 고 주 (대표자)생 년 월 일
구 분구 분ℓ별ℓ별수 량광고수수료광고수수료광고수수료비 고
종류별종류별
종류별종류별
계계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구비서류 1.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는 제외)
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서식2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신청인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광 고 주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구 분구 분구 분ℓ별수량금 액금 액광고수수료광고수수료비 고
종 류 별종 류 별종 류 별
종 류 별종 류 별종 류 별
계계계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
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서식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7일
신청인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신청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신청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영 업 소 위치영 업 소 위치영 업 소 위치
판매인구분(업종)판매인구분(업종)판매인구분(업종)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식4 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서

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영업소 위치
판매인구분 (업 종)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 ○ 구 청 장「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 ○ 구 청 장「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 ○ 구 청 장「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 ○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서식5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3일
상 호(명 칭)판매소지정번호
상 호(명 칭)전 화 번 호
성명(대표자)영업소 위치
변경하고자하는 위 치
변 경 사 유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를 변경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를 변경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를 변경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를 변경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를 변경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 지정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서식6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변경) 승인 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변경) 승인 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변경) 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변경) 승인 신청서3일
승 계 를 하 고 자 하 는 자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승 계 를 하 고 자 하 는 자상호(명칭)판매소 지정번호판매소 지정번호
승 계 를 하 고 자 하 는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승 계 를 하 고 자 하 는 자영업소 위치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승계(변경)사유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서식7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휴업 신고서

□ 폐 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 신고서 □ 휴 업□ 폐 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 신고서 □ 휴 업□ 폐 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 신고서 □ 휴 업□ 폐 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 신고서 □ 휴 업처리기간처리기간
□ 폐 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 신고서 □ 휴 업□ 폐 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 신고서 □ 휴 업□ 폐 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 신고서 □ 휴 업□ 폐 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 신고서 □ 휴 업즉 시즉 시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주 소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사 유
휴업일경우의 휴 업 기 간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 폐업 □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 폐업 □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 폐업 □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 폐업 □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 폐업 □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 폐업 □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수 수 료
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서식8 과태료 부과 징수대장

일련 번호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과 태 료 부 과과 태 료 부 과과 태 료 부 과과 태 료 부 과비 고
일련 번호일 시장 소위반내용성 명생 년 월 일주 소고지번호고지일자금 액납 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서식9 종량제봉투 무료제공대상자 조서

행정동공급대상자(명)공급대상자(명)공급대상자(명)공급대상자(명)공급대상자(명)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비고
행정동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대상자기타계소각용소각용소각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류 납부필증음식물류 납부필증비고
행정동계생계의료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대상자기타계ℓℓℓℓℓℓℓℓ비고
중복대상자: 0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대상자 조서(제14조 관련)
0000년 0/4분기 ( 구)

서식10 종량제봉투 무료제공대상자 공급대장

연번구분성명가구 원수주소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일자수령자비고
연번구분성명가구 원수주소계소각용소각용소각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류 납부필증음식물류 납부필증공급일자수령자비고
연번구분성명가구 원수주소계ℓℓℓℓℓℓℓℓ공급일자수령자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대상자 공급대장
0000년 0/4분기 ( 동)

※ 작성요령
1. 구분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국가유공대상자는 “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등은 기타로 기재
2.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전세대원(동거인은 제외)

서식11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신청서

감 면 대상자세대주세대주성 명
감 면 대상자세대주세대주주 소
감 면 대상자세대주세대주생 년 월 일전화번호 (휴대전화)
감 면 대상자가구원수 명( )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전세대원 가족수를 기재하고 (세대원 성명 기재)가구원수 명( )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전세대원 가족수를 기재하고 (세대원 성명 기재)가구원수 명( )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전세대원 가족수를 기재하고 (세대원 성명 기재)가구원수 명( )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전세대원 가족수를 기재하고 (세대원 성명 기재)가구원수 명( )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전세대원 가족수를 기재하고 (세대원 성명 기재)가구원수 명( )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전세대원 가족수를 기재하고 (세대원 성명 기재)
신 청 사 유
감면요청기간감면요청기간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신청서

서식12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조서

연번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감면기간확인결과 및 의견
연번성 명 (세대주)주 소가구원수감면기간확인결과 및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조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 신청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동장 성명 (인)
◌ ◌ 구청장 귀하

서식13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자 신고서

신 고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전화번호 : (휴대전화)전화번호 : (휴대전화)전화번호 : (휴대전화)전화번호 : (휴대전화)
신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첨부 증거품 및 증거자료(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첨부 증거품 및 증거자료(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첨부 증거품 및 증거자료(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첨부 증거품 및 증거자료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자 신고서

서식14 종량제봉투 매수·환불신청서

판매소(상호)판매소(상호)판매소지정번호판매소지정번호
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법인(사업자) 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환급 사유환급 사유
반 품 내 역반 품 내 역반 품 내 역반 품 내 역반 품 내 역반 품 내 역반 품 내 역반 품 내 역반 품 내 역반 품 내 역반 품 내 역
종 류단 가단 가수 량금 액종 류종 류단 가단 가수 량금 액
재사용 5ℓ음식물용 1ℓ음식물용 1ℓ
재사용 10ℓ음식물용 2ℓ음식물용 2ℓ
재사용 20ℓ음식물용 3ℓ음식물용 3ℓ
소각용 5ℓ음식물용 5ℓ음식물용 5ℓ
소각용 10ℓ음식물용 10ℓ음식물용 10ℓ
소각용 20ℓ음식물용 20ℓ음식물용 20ℓ
소각용 50ℓ불연성마대 5kg불연성마대 5kg
소각용 75ℓ불연성마대 10kg불연성마대 10kg
음식물류 납부필증 60ℓ불연성마대 20kg불연성마대 20kg
음식물류 납부필증 120ℓ
총 매 수 : 총 금 액 : 원총 매 수 : 총 금 액 : 원총 매 수 : 총 금 액 : 원총 매 수 : 총 금 액 : 원총 매 수 : 총 금 액 : 원총 매 수 : 총 금 액 : 원총 매 수 : 총 금 액 : 원총 매 수 : 총 금 액 : 원총 매 수 : 총 금 액 : 원총 매 수 : 총 금 액 : 원총 매 수 : 총 금 액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종량제봉투 매수 · 환급신청서(제16조 관련)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매수·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제2조(종량제봉투의 광고)

제2조(종량제봉투의 광고)①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 문안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고 문안을 심사·검토 후 광고 게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2022.5.16.>②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종량제봉투는 용량 10리터 이상으로 한다.③ 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1.24>1.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에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03.11.>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일부개정 2019.03.11.>④ 종량제봉투의 광고는 뒷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5.16.>⑤ 제3항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 광고료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동판제작·수정 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동판 소유권은 시장에게 있다.<일부개정 2019.03.11.>⑥ 제4항에 따른 광고료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과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⑦ 시장은 시정홍보, 생활정보, 민원안내 등 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광고를 종량제봉투에 게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3.11.>

제3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제3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봉투 뒷면에 유통업체명, 로고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판매인은 인쇄비 및 제반 비용과 광고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한 재사용 종량제봉투 전량을 매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② 제1항의 광고료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동판제작·수정 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광고 문안이 표기된 동판의 소유권은 광고주에게 있다.<일부개정 2019.03.11.>③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에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3.11.>

제4조(종량제봉투의 가격)

제4조(종량제봉투의 가격) 조례 제5조제1항의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9.03.11.>

제5조(종량제봉투의 판매)

제5조(종량제봉투의 판매)① 종량제봉투는 판매인(조례 제7조제1항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봉투 판매인을 말한다)이 아니고는 이를 배출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인에게 부여하는 판매이익은 판매가격의 100분의 9로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제6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대금 납부)

제6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대금 납부)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을 위탁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민간인은 판매소에서 주문한 종량제봉투를 지정된 배송일에 공급하여야 하며, 판매소 판매인이 방문 구입 시에는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2014.11.24>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위탁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민간인은 판매소에서 납부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결제로 판매한 금액은 카드 결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03.24, 2014.11.24, 2019.03.11.>

제7조(종량제봉투 공급 민간위탁기간)

제7조(종량제봉투 공급 민간위탁기간) 종량제봉투 유통·공급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공공용 봉투의 공급방법)

제8조(공공용 봉투의 공급방법)[제목개정 2022.5.16.]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공용 봉투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가로 및 골목길 청소 등 사용량을 감안하여 지급하며, 소각용, 음식물, 재사용 종량제봉투 적용 대상 폐기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 2022.5.16.>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골목길 청소의 날은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정 실시하며, 이 경우 공공용 봉투를 청소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등에게 신청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3.11.>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절차)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절차)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3.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일부개정 2014.11.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 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2022.5.16.>③ 구청장은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

제10조(판매인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10조(판매인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3. 지정서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1. 승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지정서③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휴·폐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①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이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소 판매인의 의무사항과 이행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때에는 판매인의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② 지도·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일부개정 2019.03.11.>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9.03.11., 2022.5.1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않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03.11., 2022.5.16.>④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⑤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 2022.5.16.>⑥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⑦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9.03.11., 2022.5.16.>⑧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3.11.>⑨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

제13조(의견진술)

제13조(의견진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판매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판매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2022.5.16.>

제14조(종량제봉투 무료제공 대상자)

제14조(종량제봉투 무료제공 대상자)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년 구청장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의료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동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 동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의한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대상자 조서 및 공급대장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2022.5.16.>②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각종 재해 이재민 등 긴급 구호를 요하는 사람을 말하며 동장은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해당 수혜자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받아 조사 확인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수료 감면 조서를 작성, 감면 신청서와 같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③ 구청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무료제공 기간은 무료제공 사유가 소멸된 날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9.03.11.>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2조의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한다.<일부개정 2019.03.11.>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일부개정 2019.03.11.>

제16조(종량제봉투 등의 환급)

제16조(종량제봉투 등의 환급)[제목개정 2022.5.16.]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판매인은 봉투 구입자가 다른 시·군 전출 등의 이유로 종량제봉투의 환급을 요구할 때 구매 당시 결제한 방법으로 환급한다.<일부개정 2019.03.11., 2022.5.16.>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판매인이 폐업 등으로 발생한 종량제봉투 잔량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으로 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③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또는 판매인은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한 종량제봉투(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포함 한다)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매수를 요청할 수 없으며, 광고료의 반환도 요청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④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환불 신청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와 매수 요청한 종량제봉투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제17조(권한위임)

제17조(권한위임)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일부개정 2019.03.11.>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가. 조례 제6조제4항의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공급에 관한 사항나. 조례 제7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다. 조례 제8조의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이행 감독 및 확인·점검라. 조례 제9조의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부개정 2019.03.11.>마. 조례 제10조의 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의 권한바. 조례 제11조의 종량제봉투 무료제공사. 조례 제12조의 신고포상금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가. 조례 제6조제5항 골목길 청소의 날 지정· 운영<일부개정 2022.5.16.>나. 조례 제11조제2항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