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6]

종 류용 량높 이 (cm)나 비 (cm)두 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열강도 (N/㎜)노치후인열강도 (N/㎜)
종 류용 량높 이 (cm)나 비 (cm)두 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일반용봉투3리터39.5220.03027.435060.060.0
일반용봉투5리터46.5260.03027.435060.060.0
10리터56.5330.03027.435060.060.0
20리터69.5420.03529.440070.070.0
50리터91.5560.04529.440075.075.0
75리터103.5650.05029.440075.075.0
공공용봉투50리터91.5560.04529.440075.075.0
75리터103.5650.05029.440075.075.0
재사용봉투10리터50.0330.02542.130080.080.0
20리터63.0420.03041.232090.090.0
종 류용 량높 이 (cm)나 비 (cm)두 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열강도 (N/㎜)노치후인열강도 (N/㎜)
종 류용 량높 이 (cm)나 비 (cm)두 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일반용봉투3리터39.5220.02542.030080.080.0
일반용봉투5리터46.5260.02542.030080.080.0
10리터56.5330.02542.030080.080.0
20리터69.5420.03041.032090.090.0
50리터91.5560.04041.0380100.090.0
75리터103.5650.04540.0400100.090.0
공공용봉투50리터91.5560.04041.0380100.090.0
75리터103.5650.04540.0400100.090.0
재사용봉투10리터50.0330.02542.130080.080.0
20리터63.0420.03041.232090.090.0
종 류용 량높 이 (cm)나 비 (cm)두 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열강도 (N/㎜)노치후인열강도 (N/㎜)
종 류용 량높 이 (cm)나 비 (cm)두 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일반용봉투3리터39.5220.02526.538065.055.0
일반용봉투5리터46.5260.03026.542070.060.0
10리터56.5330.03026.542070.060.0
20리터69.5420.03526.544070.060.0
50리터91.5560.04526.546075.070.0
75리터103.5650.05026.546075.070.0
공공용봉투50리터91.5560.04526.546075.070.0
75리터103.5650.05026.546075.070.0
재사용봉투10리터50.0330.02542.130080.080.0
20리터63.0420.03041.232090.090.0
종 류용 량높 이 (cm)나 비 (cm)두 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열강도 (N/㎜)노치후인열강도 (N/㎜)
종 류용 량높 이 (cm)나 비 (cm)두 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일반용봉투3리터39.5220.02523.540065.055.0
일반용봉투5리터46.5260.03023.540065.055.0
10리터56.5330.03023.540065.055.0
20리터69.5420.03522.540065.055.0
50리터91.5560.04522.542060.050.0
75리터103.5650.05020.642060.050.0
공공용봉투50리터91.5560.04522.542060.050.0
75리터103.5650.05020.642060.050.0
재사용봉투10리터50.0330.02542.130080.080.0
20리터63.0420.03041.232090.090.0
종 류용 량높 이 (cm)나 비 (cm)두 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열강도 (N/㎜)노치후인열강도 (N/㎜)
종 류용 량높 이 (cm)나 비 (cm)두 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일반용봉투3리터39.5220.02533.325075.065.0
일반용봉투5리터46.5260.02533.325075.065.0
10리터56.5330.02533.325075.065.0
20리터69.5420.03033.328075.065.0
50리터91.5560.04031.430070.060.0
75리터103.5650.04529.432070.060.0
공공용봉투50리터91.5560.04031.430070.060.0
75리터103.5650.04529.432070.060.0
재사용봉투10리터50.0330.02542.130080.080.0
20리터63.0420.03041.232090.090.0
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
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
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밤에만 내놓읍시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합 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밤에만 내놓읍시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합 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밤에만 내놓읍시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합 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밤에만 내놓읍시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합 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밤에만 내놓읍시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합 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밤에만 내놓읍시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합 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밤에만 내놓읍시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합 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밤에만 내놓읍시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합 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밤에만 내놓읍시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합 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쓰레기봉투(○○ℓ)
공 공 용공 공 용공 공 용
공 공 용공 공 용공 공 용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하남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남 시 장 (직인) 연락처 : 하남시청(☎000-0000)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 봉투 대용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봉투 인쇄 문안 품질 인증 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 봉투 대용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봉투 인쇄 문안 품질 인증 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 봉투 대용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봉투 인쇄 문안 품질 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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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abcdefgh두 께중량색상용도모 형 도
3리터용503020283223141.82빨 강가정용
5리터용503020305205121.82.2황토색가정용
10리터용503020358.5188.5101.82.5분 홍업소용
20리터용5030204313.51613.581.82.8녹 색업소용
음식물폐기물 전용 수거용기(가정용)음식물폐기물 전용 수거용기(가정용)음식물폐기물 전용 수거용기(가정용)
◈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 육류뼈, 조개류 ․ 호두 ․ 옥수수 껍질 한약찌꺼기 등은 전용용기에 버리지 마세요 ◈ 납부필증용 칩을 부착하지 않거나, 내부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하남시 동 번지 호 ♣ 이 용기를 사용하다 전출시에는 반드시 전입가구에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동 번지 호 ♣ 이 용기를 사용하다 전출시에는 반드시 전입가구에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청( ☎ 790 - 6253 )♣ 하남시청( ☎ 790 - 6253 )
3 ℓ 납부필증용 칩을 우측에 꽂아주세요3 ℓ 납부필증용 칩을 우측에 꽂아주세요
상단하단높이
230 * 230직경 196240
상단하단높이
230 * 230직경 19227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업소용)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업소용)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업소용)
◈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 육류뼈, 조개류 ․ 호두 ․ 옥수수 껍질 한약찌꺼기 등은 전용용기에 버리지 마세요 ◈ 납부필증용 칩을 부착하지 않거나, 내부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하남시 동 번지 호 ♣ 이 용기를 사용하다 전출시에는 반드시 전입가구에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동 번지 호 ♣ 이 용기를 사용하다 전출시에는 반드시 전입가구에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청( ☎ 790 - 6253 )♣ 하남시청( ☎ 790 - 6253 )
10 ℓ 납부필증용 칩을 우측에 꽂아주세요10 ℓ 납부필증용 칩을 우측에 꽂아주세요
상 단하 단높 이
277 * 277직경 220340
상단하단높이
370 * 370직경 300430
용량가로세로높이중량색 상용도비고
3리터용61382014빨 강가정용두께:3mm이상
5리터용61382014황토색가정용
10리터용68382016분 홍업소용
20리터용75382018녹 색업소용
금액권500원1,000원2,000원3,000원5,000원7,000원10,000원15,000원
외부색상오렌지색빨간색초록색군청색오렌지색빨간색초록색군청색
내부색상하늘색하늘색하늘색하늘색노란색노란색노란색노란색
구분봉투용량판매소 구입가격소비자 판매가격비고
일반용3리터70원80원
일반용5리터120원130원
일반용10리터230원260원
일반용20리터450원500원
일반용50리터1,130원1,240원
일반용75리터1,690원1,860원
재사용10리터230원260원
재사용20리터450원500원
불연성 폐기물 포대10리터900원1,000원
불연성 폐기물 포대20리터1,800원2,000원
납부필증납부필증납부필증수거용기수거용기수거용기
용량판매소 구입가격소비자 판매가격용량판매소 구입가격소비자 판매가격
3리터용100원110원3리터4,660원5,000원
5리터용160원180원5리터4,960원5,300원
10리터용330원360원10리터8,180원8,800원
20리터용640원700원20리터13,600원14,700원
금액권1,000원권2,000원권3,000원권5,000원권7,000원권10,000원권15,000원권
판매소 구입가격900원1,800원2,700원4,500원6,300원9,000원13,500원
소비자 판매가격1,000원2,000원3,000원5,000원7,000원10,000원15,000원
구 분용 량몸체치수 (cm)밀도 (올/5cm)섬도 (데니아)색상재질
구 분용 량넓이×길이경사×위사경사·위사색상재질
특수규격 포대10리터33×56.5 (33×40)20×20850엷은 노란색폴리올레핀 또는 폴리프로필렌
특수규격 포대20리터42×69.5 (42×50)20×20900엷은 노란색폴리올레핀 또는 폴리프로필렌
허용오차허용오차±2±2±10%
※ 비고 : 가. 포대의 몸체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상단 봉제선까지의 치수를 말한다. 나. 묶을 부분 치수는 (가로길이/π+5cm)이며 하단 봉제선은 밑에서 1.5cm로 한다. 다. 괄호 안 치수는 하단 꿰맴줄부터 묶을 선까지의 치수(안치수)를 말한다.※ 비고 : 가. 포대의 몸체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상단 봉제선까지의 치수를 말한다. 나. 묶을 부분 치수는 (가로길이/π+5cm)이며 하단 봉제선은 밑에서 1.5cm로 한다. 다. 괄호 안 치수는 하단 꿰맴줄부터 묶을 선까지의 치수(안치수)를 말한다.※ 비고 : 가. 포대의 몸체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상단 봉제선까지의 치수를 말한다. 나. 묶을 부분 치수는 (가로길이/π+5cm)이며 하단 봉제선은 밑에서 1.5cm로 한다. 다. 괄호 안 치수는 하단 꿰맴줄부터 묶을 선까지의 치수(안치수)를 말한다.※ 비고 : 가. 포대의 몸체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상단 봉제선까지의 치수를 말한다. 나. 묶을 부분 치수는 (가로길이/π+5cm)이며 하단 봉제선은 밑에서 1.5cm로 한다. 다. 괄호 안 치수는 하단 꿰맴줄부터 묶을 선까지의 치수(안치수)를 말한다.※ 비고 : 가. 포대의 몸체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상단 봉제선까지의 치수를 말한다. 나. 묶을 부분 치수는 (가로길이/π+5cm)이며 하단 봉제선은 밑에서 1.5cm로 한다. 다. 괄호 안 치수는 하단 꿰맴줄부터 묶을 선까지의 치수(안치수)를 말한다.※ 비고 : 가. 포대의 몸체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상단 봉제선까지의 치수를 말한다. 나. 묶을 부분 치수는 (가로길이/π+5cm)이며 하단 봉제선은 밑에서 1.5cm로 한다. 다. 괄호 안 치수는 하단 꿰맴줄부터 묶을 선까지의 치수(안치수)를 말한다.※ 비고 : 가. 포대의 몸체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상단 봉제선까지의 치수를 말한다. 나. 묶을 부분 치수는 (가로길이/π+5cm)이며 하단 봉제선은 밑에서 1.5cm로 한다. 다. 괄호 안 치수는 하단 꿰맴줄부터 묶을 선까지의 치수(안치수)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6.30.> 
종량제봉투 재질규격
1. 탄산칼슘 함유 종량제봉투

2. HDPE 재질 종량제봉투

3. LLDPE 재질 종량제봉투

4. 생붕괴성 (AP+전분/LLDPE) 재질 종량제봉투

5. 생붕괴성 (AP+전분/HDPE) 재질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일반용) (공공용) 
 
 
[별표 2]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1. 규 격 및 재 질 
 □ 재 질 : PS (폴리스티렌) 
 □ 외부크기(허용오차 : ± 5%) (단위 : mm,gr)

 
 □ 납부필증보관함과 납부필증은 리터(용량)별로 같은 색상으로 제작
2. 인쇄문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제작사양 

 비고 : 1.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가정용 3리터 및 5리터의 표기 내용은 같음
 2. 용기색상 [3리터 용기 : 빨강색].[5리터 용기 : 황토색]. 
 
 1. 규 격 : 5 리터(내통-3리터형)
 □ 재 질 : CO-PP (복합폴리프로필렌) 

 □ 외부크기(허용오차 : ± 5%) (단위 : ㎜)
 □ 두 께 : 2.5 mm 이상
 □ 중 량 : 990 ± 50 gr 
 □ 내통용량 : 3 리터 이상
 
 2. 규 격 : 7 리터(내통-5리터형)
 □ 재 질 : CO-PP (복합폴리프로필렌) 

 □ 외부크기(허용오차 : ± 5%) (단위 : ㎜)
 □ 두 께 : 3 mm 이상
 □ 중 량 : 1,120 ± 50 gr 
 □ 내통용량 : 5 리터 이상
 

 비고 : 1.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업소용 10리터 및 20리터 의 표기 내용은 같음
 2. 용기색상 [10리터 용기 : 주황색] .[20리터 용기 : 주황색]
 1. 규 격 : 12 리터 (수분배출형)
 □ 재 질 : CO-PP (복합폴리프로필렌) 또는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 외부크기(허용오차 : ± 5%) (단위 : ㎜)
 □ 두 께 : 3 mm 이상
 □ 중 량 : 1,330 ± 50 gr 
 □ 내부용량 : 10 리터 이상
 
 2. 규 격 : 25 리터(내통-20리터형)
 □ 재 질 : CO-PP (복합폴리프로필렌) 또는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 외부크기(허용오차 : ± 5%) (단위 : ㎜)
 □ 두 께 : 3 mm 이상
 □ 중 량 : 2,860 ± 100 gr 
 □ 내통용량 : 20 리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보관함 

 1. 규격 및 색상 
 □ 재 질 : ABS수지
 □ 외부크기 및 중량 (허용오차 : ± 5%) 
 □ 두 께 : 3 mm 이상
 (단위:mm,gr)

 □ 납부필증보관함과 납부필증 칩은 리터(용량)별로 같은색상으로 제작
2. 인쇄문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보관함
 
[별표 3]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납부필증
 
 ○ 규 격 : 원 내부지름 - 8.7㎝
 원 외부지름 - 11㎝
 ○ 원 색상
 
 
 ○ 수수료 가격별로 색상을 달리제작
 ○ 스티커와 영수증을 한면에 동시 인쇄제작
 ○ 부착 스티커에 칼선을 그어 제작
[별표 4]
종량제봉투·납부필증·수거용기·스티커 가격표
 (제9조 관련)
1. 종량제봉투

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전용 수거용기

3. 대형폐기물 스티커

[별표 5]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전용용기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표지판
 30cm 
 
 
 
 
 40cm
 (주) 1. 유리 및 벽에 부착 가능하도록 하고 눈에 잘 띄도록 제작한다.
 2. 글씨위치는 표시의 상ㆍ하단 접전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3.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 할 수 없다.
 4. 표지판에 종량제봉투, 음식물전용 수거통, 칩 이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별표 6]
불연성 폐기물 포대의 제작 사양(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 실시)

제2조(종량제 실시)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관리지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단,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등산로 및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도 이용객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21.>②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③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 및 불연성 폐기물 포대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 봉투는 일반용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4.9.>② 종량제봉투의 형태·재질·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또는 엷은 녹색(일반용 봉투 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③ 불연성 폐기물 포대는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4.4.9.>

제4조(종량제봉투 제작 등)

제4조(종량제봉투 제작 등)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제작하되,매립용(불연성),소각용(가연성)봉투로 구분 제작한다.1. 일반용 봉투 용량 :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개정 2019.11.21., 2021.6.30.>2. 공공용 봉투 용량 : 50리터, 75리터 <개정 2021.6.30.>3. 재사용 봉투 용량 : 10리터, 20리터4. 불연성 폐기물 포대 : 10리터, 20리터<신설 2024.4.9.>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명칭 및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를 다국어로 표기할 수 있으며,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 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의 재질, 규격, 사양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6.30.>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⑥ 폐기물 포대의 제작 사향은 별표 6와 같다.<신설 2024.4.9.>

제5조(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

제5조(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시장은 1회용 비닐 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으며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종류 등)

제6조(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종류 등)①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② 납부필증은 칩 형태로 제작하며, 색상 및 용량에 따라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한다.

제7조(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제작)

제7조(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제작)①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 제작한다.1. 납부필증 : 가정용(3리터용, 5리터용), 업소용(10리터용, 20리터용)2. 수거용기 : 가정용(3리터, 5리터), 업소용(10리터, 20리터)③ 시장은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또는 수거용기 전면에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를 게재할 수 있으며 재질, 규격, 사양은 [별표 2]와 같다.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제8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①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스티커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 제작하며, 스티커의 제작사양은 [별표3]과 같다.1. 하늘색 바탕 : 500원(오렌지색), 1,000원(빨간색), 2,000원(초록색), 3,000원(군청색)2. 노란색 바탕 : 5,000원(오렌지색), 7,000원(빨간색), 10,000원(초록색),15,000원(군청색)

제9조(종량제 봉투 등의 가격 결정)

제9조(종량제 봉투 등의 가격 결정)①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스티커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 결정하여야 하며,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수거비용,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를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3.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4. 적정판매 이윤

제10조(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10조(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수거용기, 스티커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인에게 판매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는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금액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량제 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 또는 지방공기업 등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10>④ 공공용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공급 한다.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제11조(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①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수거용기, 스티커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 등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③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12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판매소의 영업상 의무)

제13조(판매소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인은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 등을 양수 할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때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2. 종량제 봉투 등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이상 판매예상량의 물량 확보3. 규격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등의 진열 및 판매 금지5. 모조 봉투 등의 유통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6. 종량제 봉투 등 대금 기한내 납부7. 하남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 봉투 등의 교환·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제1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

제1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①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 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15조(종량제 봉투의 무상제공)

제15조(종량제 봉투의 무상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한다.2.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3.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자녀의 출생 신고자 <신설 2020.6.29.>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봉투를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6.29.>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출생신고자에게 1회에 한하여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봉투를 1,00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출생된 자녀의 주민등록지가 하남시 관내인 경우에 한정하며, 지원대상의 범위는「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6.29.>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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