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축제 심의 신청서

신청자기관(성명)
축 제 일 반 현 황축제명칭
축 제 일 반 현 황기 간
축 제 일 반 현 황장 소
축 제 일 반 현 황내 용
축 제 일 반 현 황참석인원
축 제 일 반 현 황주 최
축 제 일 반 현 황후 원
심 의 요 구 사 항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남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심의 관련자료※ 첨부서류 : 심의 관련자료※ 첨부서류 : 심의 관련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역축제 심의조서

심의대상
심의일시
심의요구신청자 (기관,성명)심의요구 부 서
심 의 요 구 사 항
심 의 결 과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의 견서 명
직 위성 명의 견서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의 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축전·문화제·예술제·음악회·대회·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명칭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2. 시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3.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4. 그 밖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에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 육성 발전 및 지원 대상 선정2. 정례 축제의 신설·변경 및 폐지3. 축제지원계획의 심의·조정4.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성남시 관광축제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본항신설 2024.12.16.]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16.>

제7조

제7조 <삭제 2024.12.16.>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16.>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1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1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16.>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2.16.>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2.16.>

제16조(지원계획수립)

제16조(지원계획수립) 각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신청)

제17조(지원신청)① 신규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평가 등)

제18조(평가 등)① 각 축제의 주진주체는 축제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결과를 개선·보완사항 및 예산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평가소위원회에서는 축제 등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9조(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제재)

제19조(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제재) 시장은 축제경비를 교부받은 추진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축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제외한다.1. 법령 및 지원 조건에 위반할 때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고 더 이상 진행이 없을 때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교부 받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조사 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할 때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