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전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앞 면 》《 앞 면 》《 앞 면 》《 앞 면 》《 단위:㎜ 》《 단위:㎜ 》《 뒷 면 》《 뒷 면 》《 뒷 면 》
5
청소년지도위원증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
①45.6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
24㎜×32㎜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
②10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
③10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
③10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④ 동10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
54×85.654×85.6
( 비고 ) * 기재사항의 글씨체 및 크기는 공무원증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은 54㎜×85.6㎜(세로형)로 하고,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PVC(폴리염화비닐)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24㎜×32㎜)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 속 명 ⑤ 성남시장( 비고 ) * 기재사항의 글씨체 및 크기는 공무원증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은 54㎜×85.6㎜(세로형)로 하고,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PVC(폴리염화비닐)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24㎜×32㎜)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 속 명 ⑤ 성남시장( 비고 ) * 기재사항의 글씨체 및 크기는 공무원증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은 54㎜×85.6㎜(세로형)로 하고,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PVC(폴리염화비닐)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24㎜×32㎜)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 속 명 ⑤ 성남시장( 비고 ) * 기재사항의 글씨체 및 크기는 공무원증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은 54㎜×85.6㎜(세로형)로 하고,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PVC(폴리염화비닐)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24㎜×32㎜)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 속 명 ⑤ 성남시장( 비고 ) * 기재사항의 글씨체 및 크기는 공무원증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은 54㎜×85.6㎜(세로형)로 하고,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PVC(폴리염화비닐)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24㎜×32㎜)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 속 명 ⑤ 성남시장( 비고 ) * 기재사항의 글씨체 및 크기는 공무원증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은 54㎜×85.6㎜(세로형)로 하고,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PVC(폴리염화비닐)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24㎜×32㎜)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 속 명 ⑤ 성남시장( 비고 ) * 기재사항의 글씨체 및 크기는 공무원증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은 54㎜×85.6㎜(세로형)로 하고,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PVC(폴리염화비닐)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24㎜×32㎜)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 속 명 ⑤ 성남시장( 비고 ) * 기재사항의 글씨체 및 크기는 공무원증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은 54㎜×85.6㎜(세로형)로 하고,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PVC(폴리염화비닐)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24㎜×32㎜)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 속 명 ⑤ 성남시장( 비고 ) * 기재사항의 글씨체 및 크기는 공무원증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은 54㎜×85.6㎜(세로형)로 하고,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PVC(폴리염화비닐)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24㎜×32㎜)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 속 명 ⑤ 성남시장( 비고 ) * 기재사항의 글씨체 및 크기는 공무원증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은 54㎜×85.6㎜(세로형)로 하고,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PVC(폴리염화비닐)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24㎜×32㎜)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 속 명 ⑤ 성남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7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활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3.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계도ㆍ정화활동6. 저소득층청소년,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긴급구조 및 신고, 지원 연계 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 수)

제5조(지도위원 수) 지도위원은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6조(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도위원 활동지원)

제7조(지도위원 활동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위원 임기)

제8조(지도위원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청소년 육성과 보호활동 및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시ㆍ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활동 지원)

제11조(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활동 지원)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역량강화 및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보호활동에 공로가 있는 지도위원 또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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