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대상자 범위)
제3조(이용대상자 범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평생학습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2.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일부개정 2016.5.2.>
제4조(시설 사용신청)
제4조(시설 사용신청)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시설의 사용을 승인(대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1. 평생누리홀<본호개정 2016.5.2.>2. 강의실3. 부속 체육시설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2호의 시설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하여 그 사용을 승인한다.<일부개정 2016.5.2, 2019.10.01.>③ <삭제 2016.5.2.>
제5조(시설 사용료 징수 등)
제5조(시설 사용료 징수 등)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5.2.>② 부속시설의 경우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5.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10.01.>3. 미래교육과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6.5.2, 2019.10.01., 2023.7.24.>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출입 및 사용제한)
제6조(출입 및 사용제한)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한다.1.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5.2.>5. 관리자의 지시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종전 제6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6.5.2.>6.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5.2.>
제7조(원상회복)
제7조(원상회복) 평생학습관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① 평생학습관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1.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일부개정 2016.5.2.>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성남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일부개정 2016.5.2.>
제9조(시설의 위탁관리)
제9조(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방법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5.2.>
제10조(이용시간)
제10조(이용시간) 평생학습관의 이용시간은 09:00시부터 22: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제11조(휴관)
제11조(휴관)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공휴일과 국경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수강신청)
제12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수강신청은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③ 공공시설 우선 이용자는 제16조 수강료 면제대상자에 한정하며, 그 수는 정원의 25%내로 한다.<본항개정 2016.5.2.>④ 수강신청 종료일까지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된 강좌는 폐강한다.<본항신설 2016.5.2.>
제13조(정원)
제13조(정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의 교육생 정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고, 각 과정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제14조(교육기간)
제14조(교육기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정규과정 : 단기 1∼3개월, 장기 4∼6개월<일부개정 2016.5.2.>2. 그 밖의 평생교육사업프로그램 : 별도 지정
제15조(수강료 징수)
제15조(수강료 징수)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16.5.2.>
제16조(수강료 면제)
제16조(수강료 면제)① 시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교육보호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6.「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본호신설 2016.5.2.>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5.2.>②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료 환불)
제17조(수강료 환불)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5.2.>
제18조(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 등)
제18조(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1. 평생학습관 강사2. 시민 강사3. 특강 강사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기간이 없이, 사업기간에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③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5.2.>
제19조(강사의 위촉 해제)
제19조(강사의 위촉 해제) <본조제목개정 2016.5.2.>①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2.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일부개정 2016.5.2.>3.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16.5.2.>4.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본호개정 2016.5.2.>5. 수강등록자가 모집정원의 50%미만이 되어 폐강이 된 경우6. 사임을 원하는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강사의 경우 재위촉은 별표 5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제20조(학습동아리 지원)
제20조(학습동아리 지원)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시장은 동아리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제21조(부속 체육시설 운영)
제21조(부속 체육시설 운영) <본조제목개정 2016.5.2.> 성남시 평생학습관의 부속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