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과장·담당관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대ㆍ내외 협력업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직급)
제3조(직급)① 시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통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2024.7.1.>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관·소장의 직급은 별표 7과 같다.⑥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⑦ 동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제5조(분장사무 소관부서의 이견 조정)
제5조(분장사무 소관부서의 이견 조정) 담당관 및 과, 실·국ㆍ사업소·구청의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이견 사무에 대하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같은 부서 내 팀간의 이견사무는 해당 부서장의 지시와 조정을 거쳐 소관 팀을 정하여 사무를 처리2. 같은 실ㆍ국ㆍ소·구청 내의 부서간의 이견사무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및 구청장의 지시와 조정을 거쳐 소관부서를 정하고 사무를 처리3. 실ㆍ국ㆍ소를 달리하는 부서간의 이견사무는 조직관리 부서의 담당 과장 및 실·국·소장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소관부서를 정하고 사무를 처리
제6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6조(직급ㆍ직렬별 정원)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종전 제목외부분에서 이동 2019.12.30.>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1.2.>③ <삭제 2024.7.1.>④ 한시정원의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25.7.1.>
제7조(정원의 배정)
제7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