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4, 2007.12.13, 2019.09.09., 2021.12.13.>

제2조(교섭단체구성)

제2조(교섭단체구성)①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9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9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②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6.08.14><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의2(기능)

제2조의2(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16.6.20.>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의3(지원 등)

제2조의3(지원 등) 의회 의장은 제2조의2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본조신설 2016.6.20.>

제2조의4(상임위원회 설치)

제2조의4(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16.6.20.><일부개정 2019.09.09.>1. 의회운영위원회 12명 이내<개정 2002.05.27, 2019.09.09.>2. 행정교육위원회 10명 이내<개정 2002.05.27, 2008.06.13, 2017.10.11, 2019.09.09., 2022.5.16.>3. 경제환경위원회 10명 이내<개정 2002.05.27, 2019.09.09.>4.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0명 이내<개정 2002.05.27, 2008.06.13, 2019.09.09., 2022.12.19.>5. 도시건설위원회 10명 이내<개정 2002.05.27, 2006.08.14, 2019.09.09.>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 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06.13, 2019.09.09., 2025.7.1., 2026.4.13.>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교육위원회<본호개정 2016.6.20., 2022.5.16.>가.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05, 2012.03.12, 2015.03.04, 2019.09.09., 2023.8.7.>나. 행정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05, 2010.09.27, 2013.08.02, 2014.11.03, 2017.10.11, 2019.09.09, 2019.11.25.>다. 교육문화체육국 사무 중 미래교육과, 청년청소년과 소관에 관한 사항<본목신설 2016.6.20.><일부개정 2017.10.11. 2018.04.30, 2019.09.09, 2019.11.25., 2022.5.16., 2023.8.7.>라. 사업소 중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05, 2010.09.27, 2012.03.12, 2014.03.24, 2019.09.09, 2019.11.25.><종전 다목에서 이동 2016.6.20.>마.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종전 라목에서 이동 2016.6.20.><본목개정 2016.6.20.><일부개정 2019.09.09., 2023.10.10., 2025.5.1.>바.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05, 2010.09.27., 2016.6.20, 2019.09.09.><종전 마목에서 이동 2016.6.20.>3. 경제환경위원회가. AI혁신국 소관에 관한 사항<본목개정 2019.09.09.><일부개정 2019.11.25., 2023.04.03.,2025.5.1.>나. 재정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종전 가목에서 이동 2017.10.11.><일부개정 2019.09.09.>다. 환경보건국 사무 중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관한 사항<본목개정 2019.09.09.><일부개정 2019.11.25.>라.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기존 제3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이동 2015.04.13><일부개정 2019.09.09.>마. 사업소 중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12, 2019.09.09.><기존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이동 2015.04.13>바.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본목개정 2016.6.20.><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사.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관한 사항<기존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이동 2015.04.13><일부개정 2016.6.20, 2019.09.09.>4. 문화복지체육위원회<본호개정 2022.12.19.>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7.>나. 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09.02.27, 2012.03.12, 2017.10.11, 2019.09.09.><종전 가목에서 이동 2023.8.7.>다. 교육문화체육국 사무 중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2012.03.12, 2015.03.04., 2016.6.20., 2017.10.11, 2018.04.30, 2019.09.09., 2022.5.16.><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3.8.7.><개정 2023.8.7.>라. 환경보건국 사무 중 위생정책과 소관에 관한 사항<본목신설 2017.10.11><일부개정 2019.09.09.><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3.8.7.><개정 2023.8.7.>마. 직속기관 중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종전 다목에서 이동 2017.10.11.><일부개정 2019.09.09.><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3.8.7.>바. 사업소 중 박물관사업소, 장례문화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05, 2015.03.04, 2019.09.09., 2021.6.21., 2022.09.26.><종전 라목에서 이동 2017.10.11.><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3.8.7.>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소관에 관한 사항<본목개정 2016.6.20.>,<일부개정 2017.7.19, 2019.09.09.><종전 마목에서 이동 2017.10.11.><종전 바목에서 이동 2023.8.7.>아.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종전 바목에서 이동 2017.10.11.><일부개정 2017.10.11, 2019.09.09.><종전 사목에서 이동 2023.8.7.>5.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주택국 소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가목에서 이동 2024.8.12.]나. 도시정비국 소관에 관한 사항다. 교통도로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12, 2013.08.02, 2019.09.09.>[나목에서 이동 2024.8.12.]라. 공공개발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마. 사업소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5.03.04, 2019.09.09, 2019.11.25., 2023.04.03.><기존 제3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이동 2015.04.13><종전 라목에서 이동 2017.10.11.>[다목에서 이동 2024.8.12.]바.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본목개정 2016.6.20.><종전 마목에서 이동 2017.10.11.><일부개정 2019.09.09.>[라목에서 이동 2024.8.12.]사.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사항[본항개정 2008.06.13]><기존 제3조제2항제5호마목에서 이동 2015.04.13><일부개정 2016.6.20, 2017.10.11, 2019.09.09.><종전 바목에서 이동 2017.10.11.>[마목에서 이동 2024.8.12.]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개정 2007.12.13, 2019.09.09.>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신설 2006.08.14>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6.08.14>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 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21.12.13.>② 총 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신설 2021.12.13.>③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2.13.>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폐지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13.>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9.09.09.>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제6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본조신설 2024.12.16.]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② <삭제 2006.08.14>③ <삭제 2006.08.14>④ <삭제 2006.08.14>⑤ <삭제 2006.08.14>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⑦ 특별위원회는 구성 직후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일부개정 2019.09.09.><단서신설 2019.09.09.>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예산안ㆍ 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일부개정 2017.7.19, 2019.09.09.>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2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7.12.13, 2019.09.09.>③ 제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09.09.>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08.14><개정 2007.12.13, 2019.09.09.>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일북개정 2021.12.13.>② 제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08.14>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총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총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 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08.14, 2019.09.09.>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의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여, 그리고 소속의원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단체는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교섭단체 이외의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 의정활동 단체로 한정한다.<신설 2006.08.14><일부개정 2019.09.09.>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 한다.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본조제목개정 2019.11.25.>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9.09.09, 2019.11.25.>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19.11.25.>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회기 중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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