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 | | | |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30일 | 30일 |
| 신청인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신청인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신청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설립 근거 |
| 신청인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 신청인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설립 연월일 |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또는 대리인) | (또는 대리인) | (또는 대리인) | (또는 대리인) | (또는 대리인) | (또는 대리인) | (또는 대리인) | (또는 대리인) | (또는 대리인)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수원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 |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검 토 | 검 토 | 검 토 | 검 토 | | 결재 | 결재 | 결재 | 결재 | | | 지정 | 지정 | 지정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 처리기관 (수원시장) | 처리기관 (수원시장) | 처리기관 (수원시장) | | 처리기관 (수원시장) | 처리기관 (수원시장) | 처리기관 (수원시장) | 처리기관 (수원시장) | | 처리기관 (수원시장) | 처리기관 (수원시장) | 처리기관 (수원시장) | 처리기관 (수원시장) | | | 처리기관 (수원시장) | 처리기관 (수원시장) | 처리기관 (수원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