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수의(이하 "공수의" 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9.12.03)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3)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 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5. 동물의 건강 증진과 환경 위생관리6.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03.07)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3)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