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수의(公獸醫) 위촉 및 수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방역사업 및 동물보호·복지 사업의 철저한 수행으로 축산업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및 동물보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양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수의사3.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공수의를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1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3. 공수의 근무상황 보고의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4.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5.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제출서류 조작·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의 진료 및 건강진단4. 동물의 건강증진과 위생관리5.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지원6.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7. 그 밖에 수의 업무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공수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① 시장은 위촉된 공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의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업무보고)
제6조(업무보고) 공수의는 매월 농장별 예찰 내역 및 근무상황 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