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주차장법」에 따라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11)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수원시장은 도시교통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본조 신설 2018.12.31〉
제2조(세입)
제2조(세입)①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2. 「주차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3.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4.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5. 「주차장법」제30조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5의2. 「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8.12.31〉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2.3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9.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10. 정부의 보조금1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2. 그 밖의 잡수입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1)③ 〈삭제 2018.12.31〉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6.11)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12.31)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3.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4.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 사업〈신설 2012.06.11〉5.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2.31〉6.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신설 2015.12.31〉7. 그 밖의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개정 2015.12.31)② 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제2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수입의 100분의 70이상에 대하여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본조 개정 2012.06.11) (개정 2015.12.31) (개정 2018.12.31)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2.06.11)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도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개정 2012.06.11) (개정 2018.12.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