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10 시행 2020-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통량 감축활동 및 경감비율

교통량 감축 활동교통량 감축 활동참여자조 건참 여 율 (단위:%)경감률 (단위:%)
종 류내 용참여자조 건참 여 율 (단위:%)경감률 (단위:%)
승용차 10부제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종사자 및 이용자10부제이행10010
승용차 5부제승용차 10부제 대상과 승용차 등록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종사자 및 이용자5부제이행10020
승용차 요일제월요일부터 금요일중 지정된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종사자 및 이용자요일제이행10020
승용차 2부제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각 각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종사자 및 이용자2부제이행1004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종사자 및 이용자승용차 공동이용 (카셰어링) 지원승용차 1대 운행2 (이행기간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대 2까지 추가)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종사자 및 이용자승용차 공동이용 (카셰어링) 지원승용차 2대 이상 운행3 (이행기간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대 2까지 추가)
주차장 유료화평일 9시간 이상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 판매시설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상품구매시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료 전액 감면할 경우를 제외함. (다만, 1시간이내 무료주차권 발행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종사자 및 이용자주차요금 부과1005
주차장 유료화평일 9시간 이상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 판매시설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상품구매시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료 전액 감면할 경우를 제외함. (다만, 1시간이내 무료주차권 발행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종사자 및 이용자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10010
주차장 유료화평일 9시간 이상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 판매시설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상품구매시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료 전액 감면할 경우를 제외함. (다만, 1시간이내 무료주차권 발행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종사자 및 이용자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5배 이상10020
주차면수 감축시설물의 주차 면수를 감축하는 것 ※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시설물 소유자전체 주차면수 대비 최종 감축 면수10 미만5
주차면수 감축시설물의 주차 면수를 감축하는 것 ※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시설물 소유자전체 주차면수 대비 최종 감축 면수10 이상10
통근버스 운행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것종사자종사자의 20% 이상 좌석 확보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10
통근버스 운행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것종사자종사자의 20% 이상 좌석 확보출·퇴근 시 운영20
시차 출근제출근시간 전 또는 후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 오전6시 이전 및 낮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시간선택제),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 조정된 경우 제외.종사자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60 이상 80 미만5
시차 출근제출근시간 전 또는 후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 오전6시 이전 및 낮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시간선택제),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 조정된 경우 제외.종사자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80 이상 100미만10
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월 3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단 현금지급 제외)종사자월 3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60 이상 80 미만10
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월 3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단 현금지급 제외)종사자월 3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80 이상 100미만20
자전거 이용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종사자상시10 이상 20 미만10
자전거 이용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종사자상시20 이상 30 미만20
자전거 이용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종사자상시30 이상30
셔틀버스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가 역,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1일2회 이상 정기운행하는 것종사자 및 이용자07시부터 20시까지 운행10 이상 20 미만5
셔틀버스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가 역,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1일2회 이상 정기운행하는 것종사자 및 이용자07시부터 20시까지 운행20 이상1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법정 의무 휴업 또는 자율 휴무를 시행하는 것시설물 소유자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일 합산월 4일 미만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법정 의무 휴업 또는 자율 휴무를 시행하는 것시설물 소유자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일 합산월 4일 이상10
경차 주차 구획 운영시설물의 경차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시설물 소유자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 면수5 이상 10 미만5
경차 주차 구획 운영시설물의 경차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시설물 소유자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 면수10 이상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통량 감축활동 및 경감비율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관련)

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년2014년2015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 후
2천제곱미터 이하2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700원700원800원800원900원1,000원1,100원1,200원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3만제곱미터 초과800원800원1,000원1,000원1,200원1,400원1,600원1,800원2,0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부담금부담금부담금부담금부담금부담금부담금부담금
2천제곱미터 이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4년2014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2015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2016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2017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2018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2019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2020년 이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2014년[ 2천40[ 2천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5년2015년[ 2천310[ 2천3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2016년[ 2천580[ 2천5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2017년[ 2천850[ 2천8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2018년[ 3천120[ 3천1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2019년[ 3천390[ 3천3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2020년 이후[ 3천930[ 3천93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3.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3.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3.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3.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3.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3.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3.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3.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3.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3.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3.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별표 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구분대분류상세구분세분류교통유발계 수
1근린생활시설가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68
1근린생활시설나일반음식점2.56
1근린생활시설다실외골프연습장5.00
1근린생활시설라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1.80
1근린생활시설마그 밖의 근린생활시설1.44
2의료시설가종합병원1.28
2의료시설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1.34
3교육연구시설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1.42
3교육연구시설나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0.90
4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1.12
5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1.20
6숙박시설가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2.62
6숙박시설나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1.16
7판매시설가도매시장1.81
7판매시설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5.46
7판매시설다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1.68
8위락시설가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2.56
8위락시설나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1.44
9관람집회시설가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3.55
9관람집회시설나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4.16
9관람집회시설다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3.55
10전시시설가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3.55
10전시시설나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0.72
11공장시설0.47
12창고저장시설창고, 하역장0.61
13운수시설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5.56
13운수시설나철도시설4.13
13운수시설다공항시설, 항만시설1.81
14자동차 관련시설가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1.49
14자동차 관련시설나운전학원, 정비학원0.88
15방송통신시설가방송국, 촬영소1.89
15방송통신시설나전신전화국1.00
16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3.10
17기타그 밖의 시설물1.20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시설물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사용면적)㎡( ㎡)
시설물개요소 재 지소 재 지소유자(대표자)
시설물개요주차면수주차면수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입 주 업 체 소개소
시설물개요주차면수주차면수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명
감축 활동방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비율 (%)신청율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감축 활동방안계계계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감축 활동방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 활동방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5부제5부제2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 활동방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요일제요일제2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 활동방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4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 활동방안승용차 공동이용승용차 공동이용승용차 공동이용2, 3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 활동방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5,10,20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 원), 징수방법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 원), 징수방법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 원), 징수방법 :
감축 활동방안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5, 10전체 주차면수 : 대, 감축면수 : 대, 감축율 : %전체 주차면수 : 대, 감축면수 : 대, 감축율 : %전체 주차면수 : 대, 감축면수 : 대, 감축율 : %
감축 활동방안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10, 20종사원수 : 총 명,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 석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종사원수 : 총 명,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 석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종사원수 : 총 명,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 석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
감축 활동방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 10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
감축 활동방안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10, 20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감축 활동방안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10,20,30종사원수 : 총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종사원수 : 총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종사원수 : 총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
감축 활동방안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5, 10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참여율 :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참여율 :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참여율 : %
감축 활동방안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5, 10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일수 : 월 회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일수 : 월 회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일수 : 월 회
감축 활동방안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5, 10경차 주차면수 비율 : %(총 주차면수 대, 경차 주차면수 대)경차 주차면수 비율 : %(총 주차면수 대, 경차 주차면수 대)경차 주차면수 비율 : %(총 주차면수 대, 경차 주차면수 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자체 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자체 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자체 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물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건축연면적 (사용면적)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시설물개요소 재 지소 재 지소유자(대표자)소유자(대표자)소유자(대표자)
시설물개요주차면수주차면수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입 주 업 체 수입 주 업 체 수입 주 업 체 수개소
시설물개요주차면수주차면수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종 사 자 수종 사 자 수명
감축방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비율 (%)당초신청 (%)경감신청 (%)경감신청 (%)이행기간비 고비 고
감축방안계계계
감축방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
감축방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5부제5부제20
감축방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요일제요일제20
감축방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40
감축방안승용차 공동이용승용차 공동이용승용차 공동이용2, 3
감축방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5,10,20
감축방안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5, 10
감축방안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10, 20
감축방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 10
감축방안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10, 20
감축방안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10,20,30
감축방안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5, 10
감축방안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5, 10
감축방안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5, 10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시 설 물 개 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시 설 물 개 요소 재 지소 재 지소유자(대표자)소유자(대표자)
시 설 물 개 요주차면수주차면수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입 주 업 체 수입 주 업 체 수개소
시 설 물 개 요주차면수주차면수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종 사 자 수명
감 축 방 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비율 (%)경감비율 (%)신청사항 (%)결정사항 (%)결정사항 (%)비 고비 고
감 축 방 안계계계
감 축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10
감 축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5부제5부제2020
감 축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요일제요일제2020
감 축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4040
감 축 방 안승용차 공동이용승용차 공동이용승용차 공동이용2, 32, 3
감 축 방 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5,10,205,10,20
감 축 방 안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주차면수 감축5, 105, 10
감 축 방 안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10, 2010, 20
감 축 방 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 105, 10
감 축 방 안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10, 2010, 20
감 축 방 안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10,20,3010,20,30
감 축 방 안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5, 105, 10
감 축 방 안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5, 105, 10
감 축 방 안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5, 105, 10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개정 2014.07.31)2.“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3.“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4.“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7.31)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상가2.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정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배수펌프시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7.31) (후단 삭제 2015.04.03)1. 〈삭제 2014.07.31〉2. 〈삭제 2014.07.31〉3. 〈삭제 2014.07.31〉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150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본조 신설 2015.04.03〉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 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4.07.31) (개정 2020.06.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4.07.31) (개정 2015.04.03)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부담금을 100분의 9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07.31)②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이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4호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③ 제5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7.31)④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 요일제·2·5·10부제(이하 "승용차부제" 라 한다) 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7.31)

제6조의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한시적 경감)

제6조의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한시적 경감) <조 신설 2020.06.10>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분에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을 추가하여 경감 할 수 있다.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① 제5조에 따라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 이라 한다)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감대상 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 시설물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7.31) (개정 2015.04.03)② 시장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개정 2016.11.14)

제9조(부담금 경감조정 등)

제9조(부담금 경감조정 등)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14)③ 경감비율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7.31)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부제 (개정 2014.07.31)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 100분의 5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 100분의 3 이내2. 〈삭제 2016.11.14〉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 한 경우

제11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제11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의 경우2.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3. 공공기관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을 목적으로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않는다.5.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14.07.31)6.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승용차

제12조(미이행시 조치사항)

제12조(미이행시 조치사항)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 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7.31)② 시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시 시장은 이행실태 확인 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부담금 경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구에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2. 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각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각 구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 등 외부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등)

제16조(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심의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9.27)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2.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3. 법 제38조제1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 여부 확인4. 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5. 조례 제13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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