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시민협의체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12)
제2조(전담부서 설치)
제2조(전담부서 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 군 공항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8.02.12)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 군 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위원회 구성)
제4조(지원위원회 구성)① 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부위원장은 3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부위원장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1.13)④ 지원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개정 2015.11.13)3. 그 밖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전문지원단 구성·운영)
제4조의2(전문지원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지원단(이하“전문지원단”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02.12)1. 상생협력 전문지원단 : 20명 이내2. 사업관리 전문지원단 : 40명 이내② 전문지원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항계획·도시계획·토목·건축·조경·기계 및 전기·군사시설·감정평가·부동산·재무컨설팅·갈등관리 등 군 공항이전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③ 전문지원단 위원장은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시장이 임명한다.④ 전문지원단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생협력 전문지원단가. 갈등관리 사례 및 대응전략 논의나.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등다. 그 밖에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사업관리 전문지원단가. 군 공항 이전관련 전문 분야별 기술 및 법적 검토나. 사업관련 타당성 검토 및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그 밖에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5.11.13〉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1.13)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시의원, 전문기관 연구원 및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③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안건의 제출 등)
제10조(안건의 제출 등)① 공동위원장과 위원은 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지원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1.13)
제12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2조(관계부서의 협조) 지원위원회는 안건협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지원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① 지원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② 지원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민협의체)
제15조(시민협의체)① “시민협의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의 집합체를 말한다. 〈신설 2018.02.12〉②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 지역주민 등 (개정 2018.02.12)2. 시의원 (개정 2015.11.13)3. 그 밖의 시민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15조제1항에서 이동 2018.02.12)③ 시민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과 자체 규약에 따라 필요한 기구 및 위원을 둘 수 있다.1. 회장 : 1명 또는 3명 이내의 공동회장2. 부회장 :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3. 사무국장 및 총괄간사 : 각 1명4.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 각 10명 이내(종전 제15조제2항에서 이동 2018.02.12)
제16조(시민협의체 지원)
제16조(시민협의체 지원)① 시장은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협의체의 군 공항 이전 지원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7.12)
제1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제출) 시민협의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실적보고)
제18조(실적보고) 시민협의체는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정산서와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규약)
제19조(규약) 시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