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군 공항 이전 대외협력관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군 공항 이전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외협력관)

제2조(대외협력관)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군 공항 이전 대외협력관(이하 “대외협력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대외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군 공항 이전 관련 국방부·공군본부 등과의 협의사항 및 대응방안2. 그 밖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대외협력관 2명을 다음 각 호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1. 사업분야 : 군 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계획 분야2. 건설분야 : 신 군 공항 개발 분야

제3조(자문위원회)

제3조(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원활한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3.5.30.>1. 군 공항 이전사업의 개발계획 수립2.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 이주대책 및 지원사업 계획 수립 <개정 2023.5.30.>3. 군 공항 종전부지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신설 2023.5.30.>4. 주민 설득, 갈등관리 및 홍보 <신설 2023.5.30.>5. 그 밖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30.>[2023.5.3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30.>②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5.30.>③ 시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ㆍ군의회가 추천하는 시ㆍ도ㆍ군의회 의원 <개정 2023.5.30.>2.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3. 군 공항 이전 전문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가 인정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대외협력관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외협력관과 위원회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문이 종결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5.30.> <단서 신설 2023.5.30.>

제6조(대외협력관 및 위원의 해촉)

제6조(대외협력관 및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시의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ㆍ군의회의 시ㆍ도ㆍ군의원, 전문기관 연구원 및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그 신분이 변동된 경우 <개정 2023.5.30.>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을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문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④ 분과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타 분과와 관련이 있는 안건은 합동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30.]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각각 1명 두되, 간사는 군 공항 이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군 공항 이전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5.30.>[2023.5.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5.30.>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2023.5.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안건협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23.5.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대외협력관 및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2023.5.3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대외협력관 및 위원,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5.3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5.30.>[2023.5.3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제16조(기관·단체 지원)

제16조(기관·단체 지원)① 시장은 각급 기관·단체의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2.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의 기획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기관·단체의 군 공항 이전 지원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2023.5.3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1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제출) 지원대상 기관·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5.3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제18조(실적보고)

제18조(실적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정산서와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5.3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제19조(보고·검사 등)

제19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받은 기관·단체에 지원대상 업무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23.5.3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2023.5.3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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